김승연 회장, 1년 6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07.07.02 (12:56) 수정 2007.07.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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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범행 전반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오늘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보복에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혐의 등 기소 내용이 대부분 인정돼 범행의 내용과 법 질서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다 구속된 뒤에야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법 경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수감으로 인한 회사 운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한다 해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아들이 폭행당한 일이 발단이 됐고 김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자 김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고, 내심 집행유예를 기대하며 석방에 대비해 양복까지 챙겨왔던 한화 측 관계자들도 실망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진 모 경호과장과 장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김 모 씨와 윤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원과 6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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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연 회장, 1년 6개월 실형 선고
    • 입력 2007-07-02 11:55:03
    • 수정2007-07-02 1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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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범행 전반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오늘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보복에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혐의 등 기소 내용이 대부분 인정돼 범행의 내용과 법 질서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다 구속된 뒤에야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법 경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수감으로 인한 회사 운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한다 해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아들이 폭행당한 일이 발단이 됐고 김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자 김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고, 내심 집행유예를 기대하며 석방에 대비해 양복까지 챙겨왔던 한화 측 관계자들도 실망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진 모 경호과장과 장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김 모 씨와 윤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원과 6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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