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급여 환자도 일부 진료비 부담

입력 2007.07.02 (12:56) 수정 2007.07.0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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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건강보험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아온 저소득층 의료급여환자들도 오늘부터는 일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일부 의료급여 환자들이 지나치게 병원이용을 자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보도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진료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전액 면제받아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오늘부터는 일부 진료비를 본인이 내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진료비가 무료라는 점을 이용해 지나치게 병,의원을 자주 찾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의료 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의료급여 환자라 해도 의원을 방문할 경우 천원을, 병원과 종합병원 등 2차 기관은 15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CT나 MRI등을 이용할 때도 1,2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신 정부는 의료 급여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6천 원까지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또 월 본인부담금이 5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이상 금액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대신 내줄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각 병,의원은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도입, 해당 의료급여 환자가 얼마나 자주 진료를 받았으며, 이에따른 진료비가 얼마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의료급여 대상자로 등록된 수급권자는 현재 180만 명 정도로, 이중 103만여 명이 건강보험적용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를 전혀 내지않는 1종 수급권자들입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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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급여 환자도 일부 진료비 부담
    • 입력 2007-07-02 12:02:09
    • 수정2007-07-02 20:45:26
    뉴스 12
<앵커 멘트> 그동안 건강보험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아온 저소득층 의료급여환자들도 오늘부터는 일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일부 의료급여 환자들이 지나치게 병원이용을 자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보도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진료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전액 면제받아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오늘부터는 일부 진료비를 본인이 내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진료비가 무료라는 점을 이용해 지나치게 병,의원을 자주 찾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의료 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의료급여 환자라 해도 의원을 방문할 경우 천원을, 병원과 종합병원 등 2차 기관은 15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CT나 MRI등을 이용할 때도 1,2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신 정부는 의료 급여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6천 원까지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또 월 본인부담금이 5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이상 금액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대신 내줄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각 병,의원은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도입, 해당 의료급여 환자가 얼마나 자주 진료를 받았으며, 이에따른 진료비가 얼마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의료급여 대상자로 등록된 수급권자는 현재 180만 명 정도로, 이중 103만여 명이 건강보험적용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를 전혀 내지않는 1종 수급권자들입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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