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예상 깨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입력 2007.07.02 (22:07) 수정 2007.07.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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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복폭행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징역 1년 6개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는 당초 집행유예를 예상했던 법원 안팎의 관측을 완전히 깨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번 사건을 김 회장이 대기업 총수의 지위와 재력을 사적 보복에 이용한 '조직적인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공동폭행과 집단·흉기상해 등 6가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고 법질서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밝혀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었습니다.

또 범행을 부인하다 구속된 뒤 범행을 시인한 김회장의 진술번복과 재판 과정에서 비속어를 써가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도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동근(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아들이 폭행당한 것이 발단이 됐고, 해외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을 점을 고려해도 법 위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한 것입니다."

실형이 선고되자 김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고,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고 갈아입을 양복까지 챙겨왔던 한화 측 관계자들은 실망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진 모 경호과장과 권투선수 출신 장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로 김 회장은 수감생활을 계속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김회장측이 항소함에 따라 보석 여부는 항소심 재판부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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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연 회장, 예상 깨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입력 2007-07-02 21:06:32
    • 수정2007-07-02 2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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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복폭행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징역 1년 6개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는 당초 집행유예를 예상했던 법원 안팎의 관측을 완전히 깨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번 사건을 김 회장이 대기업 총수의 지위와 재력을 사적 보복에 이용한 '조직적인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공동폭행과 집단·흉기상해 등 6가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고 법질서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밝혀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었습니다. 또 범행을 부인하다 구속된 뒤 범행을 시인한 김회장의 진술번복과 재판 과정에서 비속어를 써가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도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동근(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아들이 폭행당한 것이 발단이 됐고, 해외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을 점을 고려해도 법 위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한 것입니다." 실형이 선고되자 김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고,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고 갈아입을 양복까지 챙겨왔던 한화 측 관계자들은 실망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진 모 경호과장과 권투선수 출신 장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로 김 회장은 수감생활을 계속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김회장측이 항소함에 따라 보석 여부는 항소심 재판부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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