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인터넷 규제 조항’ 실효성 논란

입력 2007.07.02 (22:07) 수정 2007.07.02 (22: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인터넷 댓글과 UCC를 통해 특정후보에 대한 찬반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선관위의 조처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자칫 범죄자만 양산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래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네티즌들이 중앙선관위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선거 180일 전부터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ucc와 댓글을 처벌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선 불복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는 '나를 고발하라'는 항의글이 빗발칩니다.

허위사실도 아닌 찬반 의견표명까지 막는 것은 너무 하다는 게 네티즌 들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임문교(대학생) :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면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선관위는 밝힙니다.

<인터뷰> 임성규(중앙선관위 사이버 감시팀장) :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올리면 단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의도적이고 반복적인지 등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송호창(변호사/참여연대) : "이 후보가 돼야 한다고 말하면 위법이고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 위법이 아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지나친 규제는 돈 안드는 선거에도 배치되고 실효성도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칫 범죄자만 양산할 가능성도 있고 외국 사이트를 경유할 경우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강원택(숭실대 교수) :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된다."

실제로 선관위는 단속이 시작된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단 한 명도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하지 못하고 문제된 댓글이나 UCC를 삭제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UCC로 인해 당락이 바뀌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지만 규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으로 지지나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규제를 푸는데 썩 흔쾌한 표정은 아닙니다.

사이버상의 논란이 국회로 연장될 조짐입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취재] ‘인터넷 규제 조항’ 실효성 논란
    • 입력 2007-07-02 21:16:31
    • 수정2007-07-02 22:33:19
    뉴스 9
<앵커 멘트> 인터넷 댓글과 UCC를 통해 특정후보에 대한 찬반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선관위의 조처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자칫 범죄자만 양산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래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네티즌들이 중앙선관위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선거 180일 전부터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ucc와 댓글을 처벌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선 불복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는 '나를 고발하라'는 항의글이 빗발칩니다. 허위사실도 아닌 찬반 의견표명까지 막는 것은 너무 하다는 게 네티즌 들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임문교(대학생) :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면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선관위는 밝힙니다. <인터뷰> 임성규(중앙선관위 사이버 감시팀장) :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올리면 단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의도적이고 반복적인지 등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송호창(변호사/참여연대) : "이 후보가 돼야 한다고 말하면 위법이고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 위법이 아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지나친 규제는 돈 안드는 선거에도 배치되고 실효성도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칫 범죄자만 양산할 가능성도 있고 외국 사이트를 경유할 경우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강원택(숭실대 교수) :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된다." 실제로 선관위는 단속이 시작된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단 한 명도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하지 못하고 문제된 댓글이나 UCC를 삭제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UCC로 인해 당락이 바뀌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지만 규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으로 지지나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규제를 푸는데 썩 흔쾌한 표정은 아닙니다. 사이버상의 논란이 국회로 연장될 조짐입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