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시민단체, ‘의료급여 축소 제도’ 반대

입력 2007.07.0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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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을 그동안 무료로 이용하던 저소득층 환자도 오늘부터는 일정횟수가 넘으면 돈을 내야 합니다. 과다이용을 막겠다는 조치인데,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초 생활 보호법상의 저소득층은 그간 의료 급여 대상으로 지정돼 병원 진료비가 무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저소득층도 한달에 6천 원을 넘으면 진찰을 받을 때마다 약값을 포함해 1500원을 내야 합니다.

한번 진료비는 1500원, 그러니까 4번까지만 무료란 얘기입니다.

또,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한군데 병원을 선택해야 진료비가 무료고 다른 병원을 갈 경우 돈을 내야 합니다.

<인터뷰> 이상용(보건복지부 본부장) : "그런 투명성의 문제고요. 그 다음으로 비용 절감 또는 비용을 적절히 쓰는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이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며 약을 타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실제 지난 4년간 저소득층 진료비는 2배가량 급증하고, 개개인의 진료비도 건강보험 환자보다 48%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저소득층의 진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인터뷰>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이번에 본인부담 제도가 생기면 가난한 사람들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의료계도 반대 입장에 가세했습니다.

<인터뷰> 박경철(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소외계층 에게 이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은 의료윤리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저소득층의 지나친 병원이용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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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시민단체, ‘의료급여 축소 제도’ 반대
    • 입력 2007-07-02 21:21:20
    뉴스 9
<앵커 멘트> 병원을 그동안 무료로 이용하던 저소득층 환자도 오늘부터는 일정횟수가 넘으면 돈을 내야 합니다. 과다이용을 막겠다는 조치인데,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초 생활 보호법상의 저소득층은 그간 의료 급여 대상으로 지정돼 병원 진료비가 무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저소득층도 한달에 6천 원을 넘으면 진찰을 받을 때마다 약값을 포함해 1500원을 내야 합니다. 한번 진료비는 1500원, 그러니까 4번까지만 무료란 얘기입니다. 또,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한군데 병원을 선택해야 진료비가 무료고 다른 병원을 갈 경우 돈을 내야 합니다. <인터뷰> 이상용(보건복지부 본부장) : "그런 투명성의 문제고요. 그 다음으로 비용 절감 또는 비용을 적절히 쓰는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이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며 약을 타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실제 지난 4년간 저소득층 진료비는 2배가량 급증하고, 개개인의 진료비도 건강보험 환자보다 48%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저소득층의 진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인터뷰>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이번에 본인부담 제도가 생기면 가난한 사람들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의료계도 반대 입장에 가세했습니다. <인터뷰> 박경철(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소외계층 에게 이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은 의료윤리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저소득층의 지나친 병원이용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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