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관리 기준 강화…대기질도 의무화

입력 2007.07.0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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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체에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는 석면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전문 자격을 갖춘 업체만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기질에 대한 기준도 의무화됩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현장.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벽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떼어낸 슬레이트는 비닐로 이중 포장해 별도 처리합니다.

<인터뷰> 철거 업체 과장 : "폐슬레이트에서 석면 가루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함유 제품.

석면은 잠복기 10년에서 30년을 거쳐 폐암과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킵니다.

7,80년대 많이 쓰인 물질로 최근 국내에서 중피종으로 숨진 사람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증가세가 더욱 가파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동일(강북삼성병원 산업의학과교수) : "건강검진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고 일단 발견이 되면 치료에는 너무 늦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철거현장은 주먹구구식입니다.

7,80년대 지어진 건물의 대부분은 이같은 슬레이트나 석면 내장제가 사용됐지만 철거 때 석면이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은 사실상 무방비입니다.

건축물 철거 때 석면 함유 유무를 신고해야 하지만 건물주나 시행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구기영(석면환경협회 이사장) : "석면 철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러 모르는 척 하고 철거를 하는 경구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건물을 해체하려면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를 통해서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9년부터는 전문기관이 발급한 '석면조사결과서'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학교 등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서는 '석면 지도'를 작성하고 공기 질 기준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방종식(과장/환경부 환경정책실) : "현재 공기질은 권고사항입니다. 1CC에 0.01개 인데 이것을 의무기준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석면 공장 등이 있었던 주변 지역에서는 건강 조사와 함께 역학 조사가 실시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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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 관리 기준 강화…대기질도 의무화
    • 입력 2007-07-04 07: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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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체에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는 석면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전문 자격을 갖춘 업체만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기질에 대한 기준도 의무화됩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현장.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벽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떼어낸 슬레이트는 비닐로 이중 포장해 별도 처리합니다. <인터뷰> 철거 업체 과장 : "폐슬레이트에서 석면 가루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함유 제품. 석면은 잠복기 10년에서 30년을 거쳐 폐암과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킵니다. 7,80년대 많이 쓰인 물질로 최근 국내에서 중피종으로 숨진 사람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증가세가 더욱 가파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동일(강북삼성병원 산업의학과교수) : "건강검진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고 일단 발견이 되면 치료에는 너무 늦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철거현장은 주먹구구식입니다. 7,80년대 지어진 건물의 대부분은 이같은 슬레이트나 석면 내장제가 사용됐지만 철거 때 석면이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은 사실상 무방비입니다. 건축물 철거 때 석면 함유 유무를 신고해야 하지만 건물주나 시행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구기영(석면환경협회 이사장) : "석면 철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러 모르는 척 하고 철거를 하는 경구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건물을 해체하려면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를 통해서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9년부터는 전문기관이 발급한 '석면조사결과서'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학교 등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서는 '석면 지도'를 작성하고 공기 질 기준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방종식(과장/환경부 환경정책실) : "현재 공기질은 권고사항입니다. 1CC에 0.01개 인데 이것을 의무기준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석면 공장 등이 있었던 주변 지역에서는 건강 조사와 함께 역학 조사가 실시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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