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에 낸 보험료 꼭 확인해야”

입력 2007.07.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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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료를 보험설계사에게 건넨 뒤 납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보험료을 횡령당했을 때 보험사는 물론 가입자의 책임도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 가입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한 판결로 보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험설계사에게 건넨 보험료가 제대로 납입됐는지 가입자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했을 때 보험사보다 가입자의 책임이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보험설계사가 횡령한 보험료 1억 5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이 모 씨가 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험회사의 책임을 30퍼센트로 제한해 4천5백여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해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가 계약 내용이나 보험료 지급에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잘못이 손해의 한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통상적으로 보험료를 낼 때 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원고가 1년 넘게 영수증을 받지 않은 채 방치한 점, 보험료 납입 여부를 1년 넘도록 확인해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고의 과실 비율을 70퍼센트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부모는 이 씨 이름으로 한 보험회사에 보험료 1억5천여만 원을 일시에 납입하는 보험에 들었지만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빼돌려 잠적했고, 이 씨는 보험사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 가입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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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설계사에 낸 보험료 꼭 확인해야”
    • 입력 2007-07-12 12:08:27
    뉴스 12
<앵커 멘트> 보험료를 보험설계사에게 건넨 뒤 납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보험료을 횡령당했을 때 보험사는 물론 가입자의 책임도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 가입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한 판결로 보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험설계사에게 건넨 보험료가 제대로 납입됐는지 가입자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했을 때 보험사보다 가입자의 책임이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보험설계사가 횡령한 보험료 1억 5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이 모 씨가 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험회사의 책임을 30퍼센트로 제한해 4천5백여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해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가 계약 내용이나 보험료 지급에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잘못이 손해의 한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통상적으로 보험료를 낼 때 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원고가 1년 넘게 영수증을 받지 않은 채 방치한 점, 보험료 납입 여부를 1년 넘도록 확인해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고의 과실 비율을 70퍼센트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부모는 이 씨 이름으로 한 보험회사에 보험료 1억5천여만 원을 일시에 납입하는 보험에 들었지만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빼돌려 잠적했고, 이 씨는 보험사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 가입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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