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보험금 못 받는다”

입력 2007.07.29 (21:55) 수정 2007.07.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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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본인은 다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늘어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이소정 기자가 달라지는 내용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상해보험에서는 음주운전자나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16년만에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보험법 개정시안'의 초점은 불량 보험계약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터뷰>강해운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상사팀):"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자는 겁니다."

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들통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는 3만4천여건, 적발금액도 2천4백억원을 넘었습니다.

연간 1조6천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걸 막자는 겁니다.

이 밖에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생명보험 가입이 금지된 심신박약자라도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면 보험에 들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개정시안을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정기 국회에 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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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운전, 보험금 못 받는다”
    • 입력 2007-07-29 21:09:46
    • 수정2007-07-29 2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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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본인은 다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늘어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이소정 기자가 달라지는 내용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상해보험에서는 음주운전자나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16년만에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보험법 개정시안'의 초점은 불량 보험계약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터뷰>강해운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상사팀):"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자는 겁니다." 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들통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는 3만4천여건, 적발금액도 2천4백억원을 넘었습니다. 연간 1조6천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걸 막자는 겁니다. 이 밖에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생명보험 가입이 금지된 심신박약자라도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면 보험에 들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개정시안을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정기 국회에 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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