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씨 ‘류·라·리’도 사용 가능

입력 2007.07.29 (21:55) 수정 2007.07.29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그동안 류, 라, 리의 한자 성씨를 호적에 한글로 표기할 때 두음법칙을 적용해 유, 나, 이로 사용토록 했는데요.
대법원이 헌법상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다음 달부터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화 류 씨 종친회 일을 맡고 있는 82살 류호필 할아버지.

같은 호적을 쓰고 있는 장남과 달리 둘째와 셋째 아들은 호적상에 한글 성씨만 놓고 보면 '류' 씨가 아닌 '유' 씨 집안 사람입니다.

지난 96년부터 호적법이 바뀌면서 호적에 한자 성을 한글로 표기할 때 두음법칙을 강제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류호필(문화 류 씨 종친회 고문):"수백년 동안 이어져 내려 온 류 씨 성을 유 씨로 바꿔버린건데, 유 씨도 성씨가 7~8개나 됩니다. 똑같이 취급하면 안되죠."

이런 현실을 반영해 대법원은 '류'와 '라', '리' 씨 등을 호적에 쓸 수 있도록 호적예규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두음법칙 적용 대상인 한자 성씨를 가진 사람은 류 씨와 라 씨, 리 씨 등 천백만 명 가량, 전체 국민의 23%나 됩니다.

그러나 호적상 한글 성씨 표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동안 한자 성을 본래의 소리대로 써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학적부, 졸업증명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李) 씨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리'가 아니고 '이'로 발음하고 표기한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리' 씨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성씨 표기 정정 신청은 당사자 본인 이외에도 같은 성을 사용하는 직계 존.비속까지 가능하며, 자녀의 성도 함께 정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중이나 종중이 구성원 전체를 대표해 성씨 표기 정정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신분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 표기를 한 번 정정하면 다시 정정할 수 없다며, 신중하게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뉴스 김명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씨 ‘류·라·리’도 사용 가능
    • 입력 2007-07-29 21:21:08
    • 수정2007-07-29 22:05:00
    뉴스 9
<앵커 멘트> 그동안 류, 라, 리의 한자 성씨를 호적에 한글로 표기할 때 두음법칙을 적용해 유, 나, 이로 사용토록 했는데요. 대법원이 헌법상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다음 달부터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화 류 씨 종친회 일을 맡고 있는 82살 류호필 할아버지. 같은 호적을 쓰고 있는 장남과 달리 둘째와 셋째 아들은 호적상에 한글 성씨만 놓고 보면 '류' 씨가 아닌 '유' 씨 집안 사람입니다. 지난 96년부터 호적법이 바뀌면서 호적에 한자 성을 한글로 표기할 때 두음법칙을 강제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류호필(문화 류 씨 종친회 고문):"수백년 동안 이어져 내려 온 류 씨 성을 유 씨로 바꿔버린건데, 유 씨도 성씨가 7~8개나 됩니다. 똑같이 취급하면 안되죠." 이런 현실을 반영해 대법원은 '류'와 '라', '리' 씨 등을 호적에 쓸 수 있도록 호적예규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두음법칙 적용 대상인 한자 성씨를 가진 사람은 류 씨와 라 씨, 리 씨 등 천백만 명 가량, 전체 국민의 23%나 됩니다. 그러나 호적상 한글 성씨 표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동안 한자 성을 본래의 소리대로 써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학적부, 졸업증명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李) 씨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리'가 아니고 '이'로 발음하고 표기한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리' 씨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성씨 표기 정정 신청은 당사자 본인 이외에도 같은 성을 사용하는 직계 존.비속까지 가능하며, 자녀의 성도 함께 정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중이나 종중이 구성원 전체를 대표해 성씨 표기 정정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신분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 표기를 한 번 정정하면 다시 정정할 수 없다며, 신중하게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뉴스 김명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