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안 의약정 서명 후 국회 제출

입력 2000.12.1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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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계와 약계, 정부가 오늘 약사법 개정안에 정식 서명하고 공동으로 국회에 입법을 건의했습니다.
이로써 1년여 동안 끌어온 의료사태가 완전히 매듭지어졌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약계는 진통끝에 합의를 이끌어낸 약사법 개정안에 공동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년여 동안 엄청난 국민불편을 가가져왔던 의료 사태가 완전히 끝나게 됐습니다.
⊙김재정(대한의사협회장): 완전 의약분업이 이룩되도록 서로 협조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중(대한약사 회장): 의약계가 같이 협조하는 오늘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자: 오늘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계는 처방 의약품 목록을 적정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약사는 원칙적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없고 조제기록부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또 약사 한 명의 조제 건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를 막기 위해 정부는 십정 미만 소포장 생산을 규제하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약정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약사법 개정안은 큰 논란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법 개정안 서명은 주장이 상반되는 이해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결실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상존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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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법안 의약정 서명 후 국회 제출
    • 입력 2000-12-1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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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계와 약계, 정부가 오늘 약사법 개정안에 정식 서명하고 공동으로 국회에 입법을 건의했습니다. 이로써 1년여 동안 끌어온 의료사태가 완전히 매듭지어졌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약계는 진통끝에 합의를 이끌어낸 약사법 개정안에 공동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년여 동안 엄청난 국민불편을 가가져왔던 의료 사태가 완전히 끝나게 됐습니다. ⊙김재정(대한의사협회장): 완전 의약분업이 이룩되도록 서로 협조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중(대한약사 회장): 의약계가 같이 협조하는 오늘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자: 오늘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계는 처방 의약품 목록을 적정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약사는 원칙적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없고 조제기록부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또 약사 한 명의 조제 건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를 막기 위해 정부는 십정 미만 소포장 생산을 규제하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약정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약사법 개정안은 큰 논란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법 개정안 서명은 주장이 상반되는 이해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결실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상존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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