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도 면적 대신 ‘시세로 과세’

입력 2007.08.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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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용 건물의 재산세도 주택처럼 시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에 쏠리는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 종로구에 지어진 연면적 천5백 제곱미터가 넘는 한 상업 건물은 올해 건물분 재산세로 152만 원 정도가 부과됐습니다.

지난해 인천 남동구에 지어진 약간 큰 면적의 건물 재산세는 194만 원 정도.

인천 지역 건물의 재산세가 42만 원 정도 더 부과됐지만, 시세를 따져보면 서울 종로구 건물이 3.3제곱미터에 최대 천 만 원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 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다보니 나타나는 재산세 역전 현상입니다.

게다가 임대료 등 고정 수입 차이도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재산세 제도는 조세형평에 어긋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세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강민구(행자부 지방세정팀장) : "과세 형평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시세를 과세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2005년 주택 재산세 부과에 시세를 반영한 데 이은 2단계 조치로, 상가 건물 등에 쏠리는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인터뷰> 고종완(건국부동산연구소장) : "시중의 부동자금이 상가나 오피스텔 쪽으로 몰리는 조짐을 차단하고 투기적인 행태도 막자는 의도도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거래가 없는 대형 건물들의 시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우선 일반 건물의 시세를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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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도 면적 대신 ‘시세로 과세’
    • 입력 2007-08-14 21:19:53
    뉴스 9
<앵커 멘트>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용 건물의 재산세도 주택처럼 시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에 쏠리는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 종로구에 지어진 연면적 천5백 제곱미터가 넘는 한 상업 건물은 올해 건물분 재산세로 152만 원 정도가 부과됐습니다. 지난해 인천 남동구에 지어진 약간 큰 면적의 건물 재산세는 194만 원 정도. 인천 지역 건물의 재산세가 42만 원 정도 더 부과됐지만, 시세를 따져보면 서울 종로구 건물이 3.3제곱미터에 최대 천 만 원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 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다보니 나타나는 재산세 역전 현상입니다. 게다가 임대료 등 고정 수입 차이도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재산세 제도는 조세형평에 어긋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세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강민구(행자부 지방세정팀장) : "과세 형평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시세를 과세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2005년 주택 재산세 부과에 시세를 반영한 데 이은 2단계 조치로, 상가 건물 등에 쏠리는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인터뷰> 고종완(건국부동산연구소장) : "시중의 부동자금이 상가나 오피스텔 쪽으로 몰리는 조짐을 차단하고 투기적인 행태도 막자는 의도도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거래가 없는 대형 건물들의 시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우선 일반 건물의 시세를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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