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피해자 모욕 발언, 국가 배상”

입력 2007.08.17 (22:51) 수정 2007.08.1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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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폭행 피해자에게 경찰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기 때문에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고교생들이 여중생 자매 등을 집단 성폭행해 충격을 줬던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피해자들 앞에 피의자 41명을 세워놓고 범인을 지목하라고 시키는가 하면 다른 경찰관은 피해자들에게 '밀양 물을 흐려놨다'라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사적인 자리에서는 피해자들의 실명과 피해사실을 유출한 사실까지 드러나 피해자들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피해사실 누설에 대한 책임만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 범위를 넓게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데다 보복 우려가 있는데도 공개된 장소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해 직무규칙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폭언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위협과 모욕감에 대해 각각 3천만 원과 천만 원, 어머니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박영재(서울고법 공보판사): "직접 수사하지 않은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아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들의 인권을 도외시한 경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이나 직무규칙 위반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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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성폭행 피해자 모욕 발언, 국가 배상”
    • 입력 2007-08-17 21:27:53
    • 수정2007-08-17 23: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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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폭행 피해자에게 경찰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기 때문에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고교생들이 여중생 자매 등을 집단 성폭행해 충격을 줬던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피해자들 앞에 피의자 41명을 세워놓고 범인을 지목하라고 시키는가 하면 다른 경찰관은 피해자들에게 '밀양 물을 흐려놨다'라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사적인 자리에서는 피해자들의 실명과 피해사실을 유출한 사실까지 드러나 피해자들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피해사실 누설에 대한 책임만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 범위를 넓게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데다 보복 우려가 있는데도 공개된 장소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해 직무규칙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폭언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위협과 모욕감에 대해 각각 3천만 원과 천만 원, 어머니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박영재(서울고법 공보판사): "직접 수사하지 않은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아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들의 인권을 도외시한 경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이나 직무규칙 위반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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