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에 농약 살포 사역 ‘인권 침해’

입력 2007.09.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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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군대에서 업무와 관계없이 농약을 뿌리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당시 19살이던 김 모씨는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김 씨의 보직은 취사병.

하지만, 여름철 부대 안에 있는 과수원에 농약을 치는 일도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인터뷰> "일년에 20번 정도 했고, 한번 하면 대여섯 시간 정도 했고,... 농약도 500mm로 20병 이상 썼다."

2002년 5월 전역할 때까지 한해에 20 차례 이상 농약을 살포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그는 전역 2년 후 림프종 암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 "제대 후 호흡 곤란 등을 느껴 병원에 갔더닌 암이라고..."

자신의 암이 농약 때문이라고 믿는 김씨는 국가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부대는 취사병으로 근무한 사실만 확인해줄 뿐, 농약살포 업무에 대해선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오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뷰> 인권위 공보관 : "병역과 관련이 없는 농약을 뿌린 일을 시킨 건 인권 침해이고..이걸 계기로.. 인권에 소홀했던 군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농약 살포 작업과 암과의 상관관계는 위원회가 밝힐 사안이 아니라며 김씨의 조사 요구를 각하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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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사에 농약 살포 사역 ‘인권 침해’
    • 입력 2007-09-04 21: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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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군대에서 업무와 관계없이 농약을 뿌리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당시 19살이던 김 모씨는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김 씨의 보직은 취사병. 하지만, 여름철 부대 안에 있는 과수원에 농약을 치는 일도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인터뷰> "일년에 20번 정도 했고, 한번 하면 대여섯 시간 정도 했고,... 농약도 500mm로 20병 이상 썼다." 2002년 5월 전역할 때까지 한해에 20 차례 이상 농약을 살포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그는 전역 2년 후 림프종 암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 "제대 후 호흡 곤란 등을 느껴 병원에 갔더닌 암이라고..." 자신의 암이 농약 때문이라고 믿는 김씨는 국가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부대는 취사병으로 근무한 사실만 확인해줄 뿐, 농약살포 업무에 대해선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오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뷰> 인권위 공보관 : "병역과 관련이 없는 농약을 뿌린 일을 시킨 건 인권 침해이고..이걸 계기로.. 인권에 소홀했던 군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농약 살포 작업과 암과의 상관관계는 위원회가 밝힐 사안이 아니라며 김씨의 조사 요구를 각하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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