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07.09.06 (22:35)
수정 2007.09.06 (22: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특이한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9백억 원 대의 회사 자금 횡령과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을 한 배임 혐의,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 대한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이 모두 유죄라고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심의 실형선고를 집행유예로 완화하면서 가장 큰 이유로 국민 경제를 내세웠습니다.
재벌의 폐해가 망라된 사건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도박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관행과 범행후 투명 경영을 위해 노력한 점 등도 참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신 이례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회공헌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일간지와 경제전문 잡지에 각 한 차례 넘게 준법 경영을 주제로 기고할 것. 또 경제인 모임에서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등입니다.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이 농협 정대근 회장에게 3억원의 뇌물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C/G)"농협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 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다른 재판부가 농협이 정부관리기업이라며 정 회장에게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특이한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9백억 원 대의 회사 자금 횡령과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을 한 배임 혐의,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 대한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이 모두 유죄라고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심의 실형선고를 집행유예로 완화하면서 가장 큰 이유로 국민 경제를 내세웠습니다.
재벌의 폐해가 망라된 사건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도박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관행과 범행후 투명 경영을 위해 노력한 점 등도 참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신 이례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회공헌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일간지와 경제전문 잡지에 각 한 차례 넘게 준법 경영을 주제로 기고할 것. 또 경제인 모임에서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등입니다.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이 농협 정대근 회장에게 3억원의 뇌물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C/G)"농협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 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다른 재판부가 농협이 정부관리기업이라며 정 회장에게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몽구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
- 입력 2007-09-06 20:53:19
- 수정2007-09-06 22:35:50
![](/newsimage2/200709/20070906/1421339.jpg)
<앵커 멘트>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특이한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9백억 원 대의 회사 자금 횡령과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을 한 배임 혐의,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 대한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이 모두 유죄라고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심의 실형선고를 집행유예로 완화하면서 가장 큰 이유로 국민 경제를 내세웠습니다.
재벌의 폐해가 망라된 사건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도박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관행과 범행후 투명 경영을 위해 노력한 점 등도 참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신 이례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회공헌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일간지와 경제전문 잡지에 각 한 차례 넘게 준법 경영을 주제로 기고할 것. 또 경제인 모임에서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등입니다.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이 농협 정대근 회장에게 3억원의 뇌물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C/G)"농협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 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다른 재판부가 농협이 정부관리기업이라며 정 회장에게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
-
이소정 기자 sojeong2@kbs.co.kr
이소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