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07.09.06 (22:35) 수정 2007.09.0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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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특이한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9백억 원 대의 회사 자금 횡령과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을 한 배임 혐의,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 대한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이 모두 유죄라고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심의 실형선고를 집행유예로 완화하면서 가장 큰 이유로 국민 경제를 내세웠습니다.

재벌의 폐해가 망라된 사건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도박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관행과 범행후 투명 경영을 위해 노력한 점 등도 참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신 이례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회공헌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일간지와 경제전문 잡지에 각 한 차례 넘게 준법 경영을 주제로 기고할 것. 또 경제인 모임에서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등입니다.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이 농협 정대근 회장에게 3억원의 뇌물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C/G)"농협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 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다른 재판부가 농협이 정부관리기업이라며 정 회장에게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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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구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07-09-06 20:53:19
    • 수정2007-09-06 22: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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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특이한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9백억 원 대의 회사 자금 횡령과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을 한 배임 혐의,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 대한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이 모두 유죄라고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심의 실형선고를 집행유예로 완화하면서 가장 큰 이유로 국민 경제를 내세웠습니다. 재벌의 폐해가 망라된 사건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도박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관행과 범행후 투명 경영을 위해 노력한 점 등도 참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신 이례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회공헌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일간지와 경제전문 잡지에 각 한 차례 넘게 준법 경영을 주제로 기고할 것. 또 경제인 모임에서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등입니다.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이 농협 정대근 회장에게 3억원의 뇌물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C/G)"농협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 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다른 재판부가 농협이 정부관리기업이라며 정 회장에게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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