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사고시 동승자도 30% 책임”

입력 2007.09.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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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옆자리 동승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40살 한 모 씨는 지난 2003년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족캠프에 참가했다 돌아가던 길에, 남편 이 모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

조수석에 앉아있던 한 씨는 목뼈 등을 크게 다쳤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8천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이 너무 많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지급받은 보험금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운전자가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동승자는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도와줬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만큼 동승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박영재(서울고법 공보판사) :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막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제한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운전자가 졸지 않도록 동승자가 도와줘야 하고 그러지 못해 사고가 났을 경우엔 동승자에게 상당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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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음운전 사고시 동승자도 30% 책임”
    • 입력 2007-09-25 21:32:00
    뉴스 9
<앵커 멘트>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옆자리 동승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40살 한 모 씨는 지난 2003년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족캠프에 참가했다 돌아가던 길에, 남편 이 모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 조수석에 앉아있던 한 씨는 목뼈 등을 크게 다쳤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8천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이 너무 많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지급받은 보험금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운전자가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동승자는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도와줬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만큼 동승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박영재(서울고법 공보판사) :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막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제한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운전자가 졸지 않도록 동승자가 도와줘야 하고 그러지 못해 사고가 났을 경우엔 동승자에게 상당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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