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광고와 다르면 배상해야”

입력 2007.10.0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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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가 분양 당시에 광고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어져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법원이 이런 과장 광고에 책임을 묻는 판결을 또 내놨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신축 분양한 경기도 분당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광고입니다.

지하를 계단식으로 판 뒤 정원식 조경시설을 꾸미고. 건물 사이를 가로지르는 대형 다리를 놓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론 짓지 않았습니다.

입주자들은 시행사가 임의로 해당 시설물들을 세우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시행사는 분양계약서에 이 시설들을 세운다는 규정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정으로 이어진 다툼에서 법원은 잇따라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은 분양광고 상의 조건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광고대로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시행사가 입주자들에게 14억 7천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강제 조정했습니다.

<인터뷰>박영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분양계약서에 특별한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분양광고와 분양신청시에 특정 시설을 설치한다고 홍보한 이상, 분양회사로서는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과대광고로 고객들을 끌어모으려는 분양사들의 그릇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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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광고와 다르면 배상해야”
    • 입력 2007-10-06 21:14:43
    뉴스 9
<앵커 멘트> 아파트가 분양 당시에 광고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어져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법원이 이런 과장 광고에 책임을 묻는 판결을 또 내놨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신축 분양한 경기도 분당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광고입니다. 지하를 계단식으로 판 뒤 정원식 조경시설을 꾸미고. 건물 사이를 가로지르는 대형 다리를 놓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론 짓지 않았습니다. 입주자들은 시행사가 임의로 해당 시설물들을 세우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시행사는 분양계약서에 이 시설들을 세운다는 규정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정으로 이어진 다툼에서 법원은 잇따라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은 분양광고 상의 조건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광고대로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시행사가 입주자들에게 14억 7천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강제 조정했습니다. <인터뷰>박영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분양계약서에 특별한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분양광고와 분양신청시에 특정 시설을 설치한다고 홍보한 이상, 분양회사로서는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과대광고로 고객들을 끌어모으려는 분양사들의 그릇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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