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차별을 시정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비정규직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시정판정입니다.
먼저 복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철도공사는 지난 7월 말 기본급의 295%를 경영평가 성과 상여금으로 줬습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을 정규직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철도공사 수도권 남부지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9명은 곧바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김도완(전국철도노동조합 조직국장): "현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성과금에 대해서는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한다는 배경에서 저희가 차별시정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비정규직들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경영실적 개선에 기여한 만큼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했습니다.
지난 7월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가 도입된 이후 차별을 시정하라는 첫 판정입니다.
도축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근로자 19명이 두 달 전 농협 측의 전환배치 등에 반발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낸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서도 오늘 시정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잇따른 차별시정 판정에 노동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해왔기 때문에 이번 판정이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긍정적으로 부여합니다."
시정 판정은 사용자가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KBS 뉴스 복창현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차별을 시정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비정규직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시정판정입니다.
먼저 복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철도공사는 지난 7월 말 기본급의 295%를 경영평가 성과 상여금으로 줬습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을 정규직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철도공사 수도권 남부지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9명은 곧바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김도완(전국철도노동조합 조직국장): "현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성과금에 대해서는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한다는 배경에서 저희가 차별시정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비정규직들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경영실적 개선에 기여한 만큼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했습니다.
지난 7월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가 도입된 이후 차별을 시정하라는 첫 판정입니다.
도축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근로자 19명이 두 달 전 농협 측의 전환배치 등에 반발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낸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서도 오늘 시정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잇따른 차별시정 판정에 노동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해왔기 때문에 이번 판정이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긍정적으로 부여합니다."
시정 판정은 사용자가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KBS 뉴스 복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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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첫 ‘차별시정’ 판정
-
- 입력 2007-10-10 21:24:29

<앵커 멘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차별을 시정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비정규직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시정판정입니다.
먼저 복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철도공사는 지난 7월 말 기본급의 295%를 경영평가 성과 상여금으로 줬습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을 정규직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철도공사 수도권 남부지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9명은 곧바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김도완(전국철도노동조합 조직국장): "현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성과금에 대해서는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한다는 배경에서 저희가 차별시정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비정규직들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경영실적 개선에 기여한 만큼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했습니다.
지난 7월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가 도입된 이후 차별을 시정하라는 첫 판정입니다.
도축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근로자 19명이 두 달 전 농협 측의 전환배치 등에 반발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낸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서도 오늘 시정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잇따른 차별시정 판정에 노동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해왔기 때문에 이번 판정이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긍정적으로 부여합니다."
시정 판정은 사용자가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KBS 뉴스 복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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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창현 기자 ch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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