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다”

입력 2007.10.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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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차수당을 받지못했던 퇴직근로자들이 최근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임금'으로 간주해야 한다는게법원의 판결입니다.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메트로 퇴직자 109명은 최근 회사로부터 1년치 연차수당으로 4백여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12월 30일자로 퇴직했지만 그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이승우(서울 메트로 퇴직자): "익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없다는 그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당성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연차수당은 연간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다음해에 근로자가 받는 임금입니다.

하지만 퇴직 다음해에는 이미 회사를 다니지 않는 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과거 노동부의 지침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업들은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왔습니다.

<인터뷰>배일도(국회 환경노동위 의원): "연차수당은 결국 미지급된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는 반드시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결국 지난해 9월 노동부도 퇴직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행정지침을 고쳤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최대 3년까지 보장됩니다.

이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에 요구하거나 청구소송을 내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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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자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다”
    • 입력 2007-10-13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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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차수당을 받지못했던 퇴직근로자들이 최근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임금'으로 간주해야 한다는게법원의 판결입니다.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메트로 퇴직자 109명은 최근 회사로부터 1년치 연차수당으로 4백여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12월 30일자로 퇴직했지만 그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이승우(서울 메트로 퇴직자): "익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없다는 그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당성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연차수당은 연간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다음해에 근로자가 받는 임금입니다. 하지만 퇴직 다음해에는 이미 회사를 다니지 않는 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과거 노동부의 지침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업들은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왔습니다. <인터뷰>배일도(국회 환경노동위 의원): "연차수당은 결국 미지급된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는 반드시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결국 지난해 9월 노동부도 퇴직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행정지침을 고쳤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최대 3년까지 보장됩니다. 이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에 요구하거나 청구소송을 내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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