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일간지, 불성실 수입 신고 ‘반쪽 공개’

입력 2007.11.0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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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앙일간지를 포함한 상당수의 신문사가 판매부수와 광고수입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신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밖으로는 투명사회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정보공개엔 인색한 일부 신문사의 이중적인 태도, 이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부 신문사의 반발 속에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 왜곡된 신문 유통시장을 바로 잡기위한 것으로 신문사들은 발생부수와 유가판매부수, 연간 구독수입, 광고수입, 자본내역과 주주현황 등 5가지 경영자료를 반드시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에따라 첫 공개된 2005년도 신문사 경영자료를 1년여 동안 검증한 결과 전국 137개 일간지중 30%인 46개사가 신문법을 위반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김상용(신문발전위원회 기금사업팀 차장): "규모가 큰 신문사들일수록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됐고, 오히려 군소 후발 신문들이 성실하게 제출했습니다."

특히 중앙일간지들은 경영투명성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항목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먼저 구독과 광고 수입, 신문발전위원회는 중앙일간 3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내용이 부실하다며 '검증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문사의 광고 매출과 직결되는 발행 부수와 유가 판매 부수의 경우 동아와 중앙일보는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선 일보는 유가부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발행과 유가판매부수는 올해 공개가 유보됐습니다.

성실하게 신고한 신문사들만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장행훈(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자기들이 부수를 과장함으로써 얻는 이익 그리고 과거에 과장되게 발표한 게 들통날까봐 이런 것이 두려워서 발표를 못하는거죠."

이에 대해 해당신문사들은 경영권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를 내지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신문사들은 신문법이 시행되기 전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신문사의 공적 기능이 커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자료 공개는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김영천(서울시립대 법정대 교수): "언론 자유는 언론이 옳다는 국민적 신뢰에 바탕한 것. 그런 언론이 법을 위반한다면 국민 신뢰 상실해 언론 자유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문제는 신문사들이 이처럼 법을 어겨도 2천만원정도의 과태료 외엔 강제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조지종(문화관광부 미디어정책팀 사무관): "미신고 뿐 아니라 불성실한 신문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밖으로는 투명 사회를 외치는 신문사들, 그러나 자신들의 경영 자료를 공개해야 할 법적 책임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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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일간지, 불성실 수입 신고 ‘반쪽 공개’
    • 입력 2007-11-02 21: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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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앙일간지를 포함한 상당수의 신문사가 판매부수와 광고수입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신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밖으로는 투명사회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정보공개엔 인색한 일부 신문사의 이중적인 태도, 이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부 신문사의 반발 속에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 왜곡된 신문 유통시장을 바로 잡기위한 것으로 신문사들은 발생부수와 유가판매부수, 연간 구독수입, 광고수입, 자본내역과 주주현황 등 5가지 경영자료를 반드시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에따라 첫 공개된 2005년도 신문사 경영자료를 1년여 동안 검증한 결과 전국 137개 일간지중 30%인 46개사가 신문법을 위반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김상용(신문발전위원회 기금사업팀 차장): "규모가 큰 신문사들일수록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됐고, 오히려 군소 후발 신문들이 성실하게 제출했습니다." 특히 중앙일간지들은 경영투명성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항목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먼저 구독과 광고 수입, 신문발전위원회는 중앙일간 3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내용이 부실하다며 '검증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문사의 광고 매출과 직결되는 발행 부수와 유가 판매 부수의 경우 동아와 중앙일보는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선 일보는 유가부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발행과 유가판매부수는 올해 공개가 유보됐습니다. 성실하게 신고한 신문사들만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장행훈(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자기들이 부수를 과장함으로써 얻는 이익 그리고 과거에 과장되게 발표한 게 들통날까봐 이런 것이 두려워서 발표를 못하는거죠." 이에 대해 해당신문사들은 경영권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를 내지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신문사들은 신문법이 시행되기 전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신문사의 공적 기능이 커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자료 공개는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김영천(서울시립대 법정대 교수): "언론 자유는 언론이 옳다는 국민적 신뢰에 바탕한 것. 그런 언론이 법을 위반한다면 국민 신뢰 상실해 언론 자유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문제는 신문사들이 이처럼 법을 어겨도 2천만원정도의 과태료 외엔 강제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조지종(문화관광부 미디어정책팀 사무관): "미신고 뿐 아니라 불성실한 신문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밖으로는 투명 사회를 외치는 신문사들, 그러나 자신들의 경영 자료를 공개해야 할 법적 책임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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