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상가·오피스텔 세부담 늘려

입력 2007.11.0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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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와는 달리 규제가 덜한 상가와 오피스텔엔 최근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준시가를 올리기로 한 것도 바로 이때문입니다.

김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아현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모델하우스.

청약 신청을 받은 결과 아파트는 미달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건물의 오피스텔은 최고 1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뷰> 서문혁(건설업체 분양영업팀장) : "'도심과의 접근성과 주변 공실률이 낮고 전매 제한이 없는 점 때문에 투자자와 임대 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대거 청약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인기가 없었던 기존의 오피스텔과 상가들도 요즘은 매물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무실이 몰려있는 서울 용산구와 마포구, 강남 3구의 오피스텔 가격은 지난해보다 최고 16% 가까이 올랐을 정돕니다.

이처럼 오피스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다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매제한이 없고 주택으로 간주 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가점제에서도 1가구 2주택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급기야 국세청도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내년도 이들 건물의 기준시가를 시세의 8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상가, 오피스텔의 전국 평균 기준시가는 각각 8%와 8.3% 오르게 됩니다.

<인터뷰> 양해근(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팀 과장) : "양도세나 상속세, 증여세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인상됐다고 해서 투기적인 수요를 막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피스텔도 청약통장을 사용하게 하고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한다면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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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② 상가·오피스텔 세부담 늘려
    • 입력 2007-11-06 21:31:01
    뉴스 9
<앵커 멘트> 아파트와는 달리 규제가 덜한 상가와 오피스텔엔 최근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준시가를 올리기로 한 것도 바로 이때문입니다. 김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아현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모델하우스. 청약 신청을 받은 결과 아파트는 미달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건물의 오피스텔은 최고 1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뷰> 서문혁(건설업체 분양영업팀장) : "'도심과의 접근성과 주변 공실률이 낮고 전매 제한이 없는 점 때문에 투자자와 임대 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대거 청약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인기가 없었던 기존의 오피스텔과 상가들도 요즘은 매물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무실이 몰려있는 서울 용산구와 마포구, 강남 3구의 오피스텔 가격은 지난해보다 최고 16% 가까이 올랐을 정돕니다. 이처럼 오피스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다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매제한이 없고 주택으로 간주 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가점제에서도 1가구 2주택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급기야 국세청도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내년도 이들 건물의 기준시가를 시세의 8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상가, 오피스텔의 전국 평균 기준시가는 각각 8%와 8.3% 오르게 됩니다. <인터뷰> 양해근(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팀 과장) : "양도세나 상속세, 증여세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인상됐다고 해서 투기적인 수요를 막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피스텔도 청약통장을 사용하게 하고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한다면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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