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찾아준 대가로 ‘허위 자백’ 강요

입력 2007.11.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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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절도 피의자의 노모를 찾아준 경찰관이 그 대가로 거짓 자백을 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56살의 백 모 씨가 47년만에 극적으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주민등록도 없이 절도범으로 살아왔던 백 씨가 호적을 되찾고 어머니까지 만난 것은 순전히 자신을 검거한 경찰관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절도 현행범.

백 씨는 한의원에서 백40만원을 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녹취> 한의원 직원 : "(문을) 드라이버로 다 뜯고, 문이 활짝 열려있었고, 들어와서 보니까 손전등을 신발장위에 얹어놓고..."

그 뒤 백 씨는 자신이 넉 달 동안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21건의 절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진술을 번복합니다.

백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 중 18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을 허위로 자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게 해준 경찰관에게 보답하려고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자백하라는 경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1건의 절도 가운데 3건은 cctv 등 증거가 있어 유죄가 인정되지만, 나머지 18건은 자백 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은택(서울 동부지법 공보판사) : "피고인의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받았다고 볼 수 있는사정이 충분하다고 볼 경우, 그 자백을 믿지 않은 사례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18건의 절도에 대해선 현장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현장 검증을)안 했다고 그랬어. 못 했다 그랬어. 왜냐하면 여러 건이 겹쳐갖고. 피의자가 시인하니까 더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경찰은 허술한 수사로 18건의 연쇄 절도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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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모 찾아준 대가로 ‘허위 자백’ 강요
    • 입력 2007-11-07 21:31:02
    뉴스 9
<앵커 멘트> 절도 피의자의 노모를 찾아준 경찰관이 그 대가로 거짓 자백을 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56살의 백 모 씨가 47년만에 극적으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주민등록도 없이 절도범으로 살아왔던 백 씨가 호적을 되찾고 어머니까지 만난 것은 순전히 자신을 검거한 경찰관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절도 현행범. 백 씨는 한의원에서 백40만원을 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녹취> 한의원 직원 : "(문을) 드라이버로 다 뜯고, 문이 활짝 열려있었고, 들어와서 보니까 손전등을 신발장위에 얹어놓고..." 그 뒤 백 씨는 자신이 넉 달 동안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21건의 절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진술을 번복합니다. 백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 중 18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을 허위로 자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게 해준 경찰관에게 보답하려고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자백하라는 경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1건의 절도 가운데 3건은 cctv 등 증거가 있어 유죄가 인정되지만, 나머지 18건은 자백 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은택(서울 동부지법 공보판사) : "피고인의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받았다고 볼 수 있는사정이 충분하다고 볼 경우, 그 자백을 믿지 않은 사례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18건의 절도에 대해선 현장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현장 검증을)안 했다고 그랬어. 못 했다 그랬어. 왜냐하면 여러 건이 겹쳐갖고. 피의자가 시인하니까 더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경찰은 허술한 수사로 18건의 연쇄 절도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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