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3600만 원’ 한양대 강의비 논란

입력 2007.11.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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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한양대의 초빙교수로 위촉돼 단 한차례 강의를 하고서도 매달 300만원씩, 1년동안 36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양대는 강의 횟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지급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송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초빙교수로 위촉된 건 지난해 9월, 올 8월까지 1년 동안이었습니다.

그간 이 후보가 강단에 선 횟수는 위촉장을 받던 지난해 11월 한 차례.

한양대가 주장한 강의 조건은 학기별로 한번 또는 두번 강의를 하는 것이었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10월,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됐던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납입 현황을 토대로 강의료 소득분을 역산해 보니 매월 300만원 정도를 받은 셈.

결과적으로 1년,한 차례 강의료로 3천 6백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의 한양대와 비슷한 규모의 대학에 초빙교수로 위촉된 한 재선의원이 1회 강의료로 밝힌 액수는 4,50만원 선입니다.

한양대 측은 이 후보가 한 학기,한두 차례라는 계약 조건을 못 지켰지만 무급이었기에,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가 취재진이 건강보험료 근거를 제시하자, 매월 300 만원을 지불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보수를 지급한 것은 이 후보의 강의 횟수를 점검하지 못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계약 조건 협의나 계약서는 없으며, 초빙 교수에 대한 예우 수준은 대학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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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3600만 원’ 한양대 강의비 논란
    • 입력 2007-11-22 2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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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한양대의 초빙교수로 위촉돼 단 한차례 강의를 하고서도 매달 300만원씩, 1년동안 36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양대는 강의 횟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지급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송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초빙교수로 위촉된 건 지난해 9월, 올 8월까지 1년 동안이었습니다. 그간 이 후보가 강단에 선 횟수는 위촉장을 받던 지난해 11월 한 차례. 한양대가 주장한 강의 조건은 학기별로 한번 또는 두번 강의를 하는 것이었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10월,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됐던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납입 현황을 토대로 강의료 소득분을 역산해 보니 매월 300만원 정도를 받은 셈. 결과적으로 1년,한 차례 강의료로 3천 6백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의 한양대와 비슷한 규모의 대학에 초빙교수로 위촉된 한 재선의원이 1회 강의료로 밝힌 액수는 4,50만원 선입니다. 한양대 측은 이 후보가 한 학기,한두 차례라는 계약 조건을 못 지켰지만 무급이었기에,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가 취재진이 건강보험료 근거를 제시하자, 매월 300 만원을 지불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보수를 지급한 것은 이 후보의 강의 횟수를 점검하지 못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계약 조건 협의나 계약서는 없으며, 초빙 교수에 대한 예우 수준은 대학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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