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습 체납’ 큰 코 다친다

입력 2007.11.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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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차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않는분들 앞으로 구치소에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불법 주차에 물리는 과태료는 4만원.

그러나 납기 기한 내에 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요하(서울 영등포구청 주차단속요원) : "과태료는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주정차 위반이나 과속,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가운데, 체납액은 올 2월말 기준으로

무려 3조 4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징수율도 15.3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가산금이나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액수가 많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은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에 통보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 범위에서 구치소 등에 감치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체납자 규제강화 제도를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6월 이후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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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상습 체납’ 큰 코 다친다
    • 입력 2007-11-24 2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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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차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않는분들 앞으로 구치소에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불법 주차에 물리는 과태료는 4만원. 그러나 납기 기한 내에 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요하(서울 영등포구청 주차단속요원) : "과태료는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주정차 위반이나 과속,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가운데, 체납액은 올 2월말 기준으로 무려 3조 4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징수율도 15.3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가산금이나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액수가 많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은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에 통보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 범위에서 구치소 등에 감치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체납자 규제강화 제도를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6월 이후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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