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입력 2007.11.2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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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식 선거운동은 내일부터 시작돼 다음달 18일까지 22일간 계속됩니다.

일반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운동 방법을 서지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인터뷰> 서지현(서울 노량진동):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릴 수 있나요?"

<인터뷰> 방정훈(서울 효창동): " 선거 기간 동안 동문회나 동창회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공식선거운동은 내일 새벽 0시부터 시작됩니다.

유권자들은 선거 전날인 다음달 18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UCC 동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게재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향우회, 종친회 또는 동창회의 개최는 가능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됩니다.

또,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이처럼 유권자가 많이 찾는 장소에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해졌지만,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또 만 19세 이상 유권자가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지난 대선 때는 후보 등록과 동시에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지만, 이번에는 투표 일주일 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발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커졌지만 내일 이후에는 단일화되더라도 투표용지에 이름이 남고 공동선대위도 구성할 수 없는 한계를 안게 됩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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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 입력 2007-11-26 21:10:15
    뉴스 9
<앵커 멘트> 공식 선거운동은 내일부터 시작돼 다음달 18일까지 22일간 계속됩니다. 일반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운동 방법을 서지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인터뷰> 서지현(서울 노량진동):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릴 수 있나요?" <인터뷰> 방정훈(서울 효창동): " 선거 기간 동안 동문회나 동창회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공식선거운동은 내일 새벽 0시부터 시작됩니다. 유권자들은 선거 전날인 다음달 18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UCC 동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게재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향우회, 종친회 또는 동창회의 개최는 가능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됩니다. 또,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이처럼 유권자가 많이 찾는 장소에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해졌지만,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또 만 19세 이상 유권자가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지난 대선 때는 후보 등록과 동시에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지만, 이번에는 투표 일주일 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발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커졌지만 내일 이후에는 단일화되더라도 투표용지에 이름이 남고 공동선대위도 구성할 수 없는 한계를 안게 됩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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