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허위 소득공제 서류 ‘꼼짝 마’

입력 2007.12.0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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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 공제 서류 잘 챙기고 계십니까?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허위서류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한 종교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했다가 최근 세무당국에 적발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근로자 5천2백여 명에게 수수료를 받고 2백억 원어치가 넘는 가짜 영수증을 발행한 것입니다.

기부금 관련 세제 혜택이 늘면서 허위 영수증 발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이승호(국세청 원천세과장) : "모든 소득공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겠지만 특히 기부금 소득공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자녀 교육비를 맞벌이 부부가 이중으로 공제 신청을 하거나 부모 부양비를 여러 형제자매가 동시에 공제신청을 했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입니다.

이런 부당한 방법을 쓰지 않고도 부부나 형제자매 가운데 소득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공제신청을 하면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만일 관련 세제를 잘 몰라서 소득공제 신청을 제때 하지 못했더라도 최장 5년 전 것까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환급받는 기간은 고쳐서 신고하는 경정청구제도는 3년이고 고충제도를 통해서는 5년까지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관련해 의료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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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허위 소득공제 서류 ‘꼼짝 마’
    • 입력 2007-12-02 21: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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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 공제 서류 잘 챙기고 계십니까?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허위서류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한 종교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했다가 최근 세무당국에 적발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근로자 5천2백여 명에게 수수료를 받고 2백억 원어치가 넘는 가짜 영수증을 발행한 것입니다. 기부금 관련 세제 혜택이 늘면서 허위 영수증 발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이승호(국세청 원천세과장) : "모든 소득공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겠지만 특히 기부금 소득공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자녀 교육비를 맞벌이 부부가 이중으로 공제 신청을 하거나 부모 부양비를 여러 형제자매가 동시에 공제신청을 했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입니다. 이런 부당한 방법을 쓰지 않고도 부부나 형제자매 가운데 소득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공제신청을 하면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만일 관련 세제를 잘 몰라서 소득공제 신청을 제때 하지 못했더라도 최장 5년 전 것까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환급받는 기간은 고쳐서 신고하는 경정청구제도는 3년이고 고충제도를 통해서는 5년까지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관련해 의료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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