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태광 회장, 기내서 ‘만취 소란’
입력 2007.12.04 (20:48)
수정 2007.12.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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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기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비행기 출발이 1시간 가량 지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일반 승객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만 박 회장은 의전실에서 휴식을 취한 뒤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8시 4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김포로 가려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갑자기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란을 피운 승객은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술에 취해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젖힌 채 앉아있던 박 회장에게 승무원이 이륙 직전 안전을 위해 등받이를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거듭된 경고에도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결국,기장은 활주로까지 나갔던 비행기를 계류장으로 되돌려 박 회장을 강제로 내리게 했습니다.
<녹취> 대한항공 관계자 : "(소란을 피워서) 항공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을 보냈는데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동으로 승객 120여 명을 태운 비행기는 1시간 이상 늦게 출발했고, 연결 항공편도 지연 사태를 빚는 등 승객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녹취> 박 회장 비서실 : "(혼자 타셨던 것인가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현행법상 기내 소란행위나 음주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소란을 피운 박 회장은 공항 의전실에서 2시간 가량 휴식을 취한 뒤 공항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기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비행기 출발이 1시간 가량 지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일반 승객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만 박 회장은 의전실에서 휴식을 취한 뒤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8시 4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김포로 가려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갑자기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란을 피운 승객은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술에 취해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젖힌 채 앉아있던 박 회장에게 승무원이 이륙 직전 안전을 위해 등받이를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거듭된 경고에도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결국,기장은 활주로까지 나갔던 비행기를 계류장으로 되돌려 박 회장을 강제로 내리게 했습니다.
<녹취> 대한항공 관계자 : "(소란을 피워서) 항공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을 보냈는데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동으로 승객 120여 명을 태운 비행기는 1시간 이상 늦게 출발했고, 연결 항공편도 지연 사태를 빚는 등 승객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녹취> 박 회장 비서실 : "(혼자 타셨던 것인가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현행법상 기내 소란행위나 음주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소란을 피운 박 회장은 공항 의전실에서 2시간 가량 휴식을 취한 뒤 공항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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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차 태광 회장, 기내서 ‘만취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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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2-04 20:02:32
- 수정2007-12-04 2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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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기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비행기 출발이 1시간 가량 지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일반 승객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만 박 회장은 의전실에서 휴식을 취한 뒤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8시 4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김포로 가려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갑자기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란을 피운 승객은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술에 취해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젖힌 채 앉아있던 박 회장에게 승무원이 이륙 직전 안전을 위해 등받이를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거듭된 경고에도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결국,기장은 활주로까지 나갔던 비행기를 계류장으로 되돌려 박 회장을 강제로 내리게 했습니다.
<녹취> 대한항공 관계자 : "(소란을 피워서) 항공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을 보냈는데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동으로 승객 120여 명을 태운 비행기는 1시간 이상 늦게 출발했고, 연결 항공편도 지연 사태를 빚는 등 승객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녹취> 박 회장 비서실 : "(혼자 타셨던 것인가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현행법상 기내 소란행위나 음주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소란을 피운 박 회장은 공항 의전실에서 2시간 가량 휴식을 취한 뒤 공항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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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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