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 국내 첫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07.12.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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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석면에 노출돼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0년대 중반, 부산의 한 석면 방적공장에서 일했던 원 모씨는 암의 일종인 악성중피종으로 2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다 지난해 46살의 나이에 숨졌습니다.

원 씨의 유가족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법원은 유가족에게 1억 6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측은 작업장의 방진과 집진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석면 분진을 방치했고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면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산업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한 사례는 있었지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이호철(담당 변호사): "석면 피해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에 따라 석면 취급 공장에서 일했던 근로자와 공장 인근 주민들의 대규모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또 이번 판결은 국내 첫 석면피해 소송이란 점에서 환경단체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인터뷰>최예용(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 "석면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역학조사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시급히 조사해야 합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석면 질환의 잠복기가 20년이 넘기 때문에 지난 70년대부터 석면 산업이 붐을 이룬 국내에선 지금부터 본격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지금도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만큼 석면 노출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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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 피해’ 국내 첫 손해배상 판결
    • 입력 2007-12-04 21:16:29
    뉴스 9
<앵커 멘트> 석면에 노출돼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0년대 중반, 부산의 한 석면 방적공장에서 일했던 원 모씨는 암의 일종인 악성중피종으로 2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다 지난해 46살의 나이에 숨졌습니다. 원 씨의 유가족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법원은 유가족에게 1억 6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측은 작업장의 방진과 집진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석면 분진을 방치했고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면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산업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한 사례는 있었지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이호철(담당 변호사): "석면 피해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에 따라 석면 취급 공장에서 일했던 근로자와 공장 인근 주민들의 대규모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또 이번 판결은 국내 첫 석면피해 소송이란 점에서 환경단체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인터뷰>최예용(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 "석면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역학조사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시급히 조사해야 합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석면 질환의 잠복기가 20년이 넘기 때문에 지난 70년대부터 석면 산업이 붐을 이룬 국내에선 지금부터 본격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지금도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만큼 석면 노출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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