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운수회사 횡포에 화물차주 ‘줄소송’

입력 2007.12.0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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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말까지 화물차량은 기존번호를 새 번호판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사업자 신청을위해 지입해제를 요구하는 화물차주들과 일부 화물회사들 사이에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정창화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20여 년째 포항에서 화물업을 하고 있는 김진식 씨, 김 씨는 운수회사와 지입을 해지하고, 개별사업자로 등록하려다 1년 넘게 소송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린 지입료를 주겠다고해도, 회사는 번번이 다른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녹취> 김진식(경북 포항시 장성동) : "넘버(번호판) 값이 자기들 말로는 자꾸 오른다 하면서 6백만 원 내야 한다고 하다가 천2백만 원을 내라"

역시 10년 넘게 화물운송을 하고 있는 최병수 씨.

지난해 12월 1심 법원에서 승소하고, 보름 전쯤 법원 조정을 거쳐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을 바꾸기 위해 관청을 찾아갔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가용으로 용도가 바뀐채 등록돼 아예 영업을 못할 처지가 됐습니다.

<녹취> 최병수(경북 경산시 진량읍) : "개별화물 등록하려고 갔는데 자가용으로 변해있더라 이거죠. (황당하셨겠네요?) 저는 지금 뭐라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너무 황당하죠"

심지어 누군가 번호판을 떼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회사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용도 변경도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화물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용도변경 하고는 다른 문제고, 그럴 거 같으면 용도변경에 대해서 또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지난 2004년 화물운송법 개정에 따라 전국의 화물차주들은 지입 방식 대신 개별 사업자로 등록해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선 운수회사측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운수회사들은 밀린 지입료와 번호판 등의 명목을 내세우며 동의서를 내주지 않아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관련 소송이 2백여 건, 전국적으로는 8백여 건에 이르는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화물차량들은 올해 말까지 기존 번호판을 새 번호판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때 개별사업자로 등록을 막기 위해 화물회사들이 소송 포기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장 한 달에 1대에 20~30만 원 씩 되는 지입료부터 포기하기 아깝기 때문입니다.

<녹취> 화물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타격이 많죠. 빠져나가게 되면 차를 한 대 구비하려면 최소한도 1억은 있어야 합니다. 할부로 하려고 해도 5천은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물량도 없는데..."

법원 판결은 대부분 동일한 문구로 화물기사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것.

이 판결문 하나를 받기까지 화물차주들에겐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고 소송비용도 백오십만 원 넘게 듭니다.

<인터뷰> 전성한(변호사) :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소송 당사자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낭비가 아닌가 하는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의 지입 화물차주들은 20만여 명. 일부 운수회사의 횡포와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한숨만 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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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 운수회사 횡포에 화물차주 ‘줄소송’
    • 입력 2007-12-09 21: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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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말까지 화물차량은 기존번호를 새 번호판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사업자 신청을위해 지입해제를 요구하는 화물차주들과 일부 화물회사들 사이에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정창화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20여 년째 포항에서 화물업을 하고 있는 김진식 씨, 김 씨는 운수회사와 지입을 해지하고, 개별사업자로 등록하려다 1년 넘게 소송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린 지입료를 주겠다고해도, 회사는 번번이 다른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녹취> 김진식(경북 포항시 장성동) : "넘버(번호판) 값이 자기들 말로는 자꾸 오른다 하면서 6백만 원 내야 한다고 하다가 천2백만 원을 내라" 역시 10년 넘게 화물운송을 하고 있는 최병수 씨. 지난해 12월 1심 법원에서 승소하고, 보름 전쯤 법원 조정을 거쳐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을 바꾸기 위해 관청을 찾아갔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가용으로 용도가 바뀐채 등록돼 아예 영업을 못할 처지가 됐습니다. <녹취> 최병수(경북 경산시 진량읍) : "개별화물 등록하려고 갔는데 자가용으로 변해있더라 이거죠. (황당하셨겠네요?) 저는 지금 뭐라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너무 황당하죠" 심지어 누군가 번호판을 떼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회사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용도 변경도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화물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용도변경 하고는 다른 문제고, 그럴 거 같으면 용도변경에 대해서 또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지난 2004년 화물운송법 개정에 따라 전국의 화물차주들은 지입 방식 대신 개별 사업자로 등록해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선 운수회사측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운수회사들은 밀린 지입료와 번호판 등의 명목을 내세우며 동의서를 내주지 않아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관련 소송이 2백여 건, 전국적으로는 8백여 건에 이르는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화물차량들은 올해 말까지 기존 번호판을 새 번호판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때 개별사업자로 등록을 막기 위해 화물회사들이 소송 포기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장 한 달에 1대에 20~30만 원 씩 되는 지입료부터 포기하기 아깝기 때문입니다. <녹취> 화물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타격이 많죠. 빠져나가게 되면 차를 한 대 구비하려면 최소한도 1억은 있어야 합니다. 할부로 하려고 해도 5천은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물량도 없는데..." 법원 판결은 대부분 동일한 문구로 화물기사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것. 이 판결문 하나를 받기까지 화물차주들에겐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고 소송비용도 백오십만 원 넘게 듭니다. <인터뷰> 전성한(변호사) :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소송 당사자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낭비가 아닌가 하는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의 지입 화물차주들은 20만여 명. 일부 운수회사의 횡포와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한숨만 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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