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명박 특검법’ 대부분 합헌”

입력 2008.01.1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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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호영 특검도 본격 수사준비에 착수했는데, 참고인 조사의 한계로 수사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서 '참고인 동행명령제'조항만 위헌이고 나머지는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이강국(헌법재판소장) : "동행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이 선언돼야 할 것이고, 나머지 조항에 대한 위헌 주장은 재판관 6인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특검법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조항 역시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장 없이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는 동행명령제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이유를 밝혔습니다.

헌법 소원의 쟁점 대부분이 합헌으로 결론나면서 정호영 특검도 본격 수사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정호영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을 깨끗이 풀기위해 모든 조사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호영(특별검사) : "형사소송법상 여러 절차가 있으니까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정 특검은 오늘 10명의 특검보 후보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주말까지 준비작업을 끝낸 뒤 특검은 오는 15일부터 수사에 착수해 최장 40일 동안 수사를 벌이게 됩니다.

BBK 실소유주 문제 등 검찰이 이미 수사했던 내용과 검찰의 회유.협박 주장, 상암동 DMC 특혜 의혹 등이 핵심 수사 내용입니다.

광범위한 수사 내용에도 불구하고 강제조사가 불가능해져 향후 수사에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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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이명박 특검법’ 대부분 합헌”
    • 입력 2008-01-11 05: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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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호영 특검도 본격 수사준비에 착수했는데, 참고인 조사의 한계로 수사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서 '참고인 동행명령제'조항만 위헌이고 나머지는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이강국(헌법재판소장) : "동행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이 선언돼야 할 것이고, 나머지 조항에 대한 위헌 주장은 재판관 6인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특검법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조항 역시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장 없이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는 동행명령제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이유를 밝혔습니다. 헌법 소원의 쟁점 대부분이 합헌으로 결론나면서 정호영 특검도 본격 수사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정호영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을 깨끗이 풀기위해 모든 조사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호영(특별검사) : "형사소송법상 여러 절차가 있으니까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정 특검은 오늘 10명의 특검보 후보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주말까지 준비작업을 끝낸 뒤 특검은 오는 15일부터 수사에 착수해 최장 40일 동안 수사를 벌이게 됩니다. BBK 실소유주 문제 등 검찰이 이미 수사했던 내용과 검찰의 회유.협박 주장, 상암동 DMC 특혜 의혹 등이 핵심 수사 내용입니다. 광범위한 수사 내용에도 불구하고 강제조사가 불가능해져 향후 수사에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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