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양도세 근본 개편 필요

입력 2008.01.16 (07:18) 수정 2008.01.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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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세종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새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정책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양도소득세 인하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최고 45%에서 80%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주택시장이 동결됐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첩니다. 이럴 경우 집을 팔려고 내놓는 사람들이 생겨 주택 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주택시장이 호황기인가 불황기인가에 따라 세율과 과세표준, 감면폭 등이 수시로 바뀐 대표적인 정책과세였습니다.
잦은 세제개편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잃었던 과거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완화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완화는 침체된 주택거래를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잦은 거래는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엔 수도권 아파트 다섯 채 중 한 채가 거래될 만큼 거래가 잦아 투기와 집값 불안정의 원인이 됐습니다.
다시말해 양도소득세가 완화되면 주택의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고 투자목적의 거래가 늘어나게 돼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차기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으로 양도소득세의 개편을 추진한다면 일부 계층의 부담을 감면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인 만큼 양도소득세 부담은 납세자의 실소득과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세와 구분하지 않고 합산과세 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양도차익을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고가의 주택이 아니거나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집이 아니라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나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 특별공제 확대로 가능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섣불리 발표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투기수요 억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신중히 준비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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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양도세 근본 개편 필요
    • 입력 2008-01-16 06:15:58
    • 수정2008-01-16 10: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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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세종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새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정책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양도소득세 인하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최고 45%에서 80%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주택시장이 동결됐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첩니다. 이럴 경우 집을 팔려고 내놓는 사람들이 생겨 주택 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주택시장이 호황기인가 불황기인가에 따라 세율과 과세표준, 감면폭 등이 수시로 바뀐 대표적인 정책과세였습니다. 잦은 세제개편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잃었던 과거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완화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완화는 침체된 주택거래를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잦은 거래는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엔 수도권 아파트 다섯 채 중 한 채가 거래될 만큼 거래가 잦아 투기와 집값 불안정의 원인이 됐습니다. 다시말해 양도소득세가 완화되면 주택의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고 투자목적의 거래가 늘어나게 돼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차기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으로 양도소득세의 개편을 추진한다면 일부 계층의 부담을 감면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인 만큼 양도소득세 부담은 납세자의 실소득과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세와 구분하지 않고 합산과세 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양도차익을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고가의 주택이 아니거나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집이 아니라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나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 특별공제 확대로 가능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섣불리 발표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투기수요 억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신중히 준비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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