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47년 만에 무죄

입력 2008.01.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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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군사정권에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47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었습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61년 북한 자금을 받고 북한에 동조하는 사설 등을 실었다며 신문이 폐간되고 사형까지 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오늘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47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재판부는 민족일보가 수익을 내려고 활동했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해당되지 않고, 조 씨가 사회대중당 주요 간부라는 공소사실 역시 증거가 없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족일보를 반국가 사회단체로 판단하거나, 민족일보를 언론사로 보면서도 조 씨를 사회대중당의 주요 간부로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던 당시 혁명재판소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인터뷰>조용준(故조용수 씨 동생) : "우리 사건 뿐만이 아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억울한 사건들...억울함을 얘기 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족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용환(변호사) : "무죄가 나면 형사보상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형사보상청구는 자동적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를 할 예정이고.."

법원의 이번 판결은 재심 개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81년 진도 간첩단 사건 등 다른 재심 청구 사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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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47년 만에 무죄
    • 입력 2008-01-16 21: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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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군사정권에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47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었습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61년 북한 자금을 받고 북한에 동조하는 사설 등을 실었다며 신문이 폐간되고 사형까지 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오늘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47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재판부는 민족일보가 수익을 내려고 활동했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해당되지 않고, 조 씨가 사회대중당 주요 간부라는 공소사실 역시 증거가 없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족일보를 반국가 사회단체로 판단하거나, 민족일보를 언론사로 보면서도 조 씨를 사회대중당의 주요 간부로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던 당시 혁명재판소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인터뷰>조용준(故조용수 씨 동생) : "우리 사건 뿐만이 아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억울한 사건들...억울함을 얘기 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족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용환(변호사) : "무죄가 나면 형사보상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형사보상청구는 자동적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를 할 예정이고.." 법원의 이번 판결은 재심 개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81년 진도 간첩단 사건 등 다른 재심 청구 사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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