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장 대화록 유출’ 본격 수사

입력 2008.01.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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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김만복 국정원장의 방북 대화록 유출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출한 문건이 국가 기밀에 해당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만복 국정원장.

자신이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의 대화록을 유출했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녹취> 김만복 국정원장(지난 15일) : "모 언론사 간부에게 면담록이 포함된 국정원장의 선거 하루 전 방북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는 자료를 비보도를 전제로 전달한 바 있는데..."

유출된 대화록을 분석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검찰이 오늘부터 본격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유출된 문건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형법에 규정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형법은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나 국가안보 등 외부 유출이 금지된 것은 비밀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원장의 대화록 유출이 국정원 직원법상 비밀엄수의무도 위반했는 지는 수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직원법상 비밀준수 대상이 모든 직원들로 규정돼 있지만 처벌 조항에는 정무직인 국정원장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문건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과 문건을 건네받은 인사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문건을 유출한 김만복 원장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정보기관 수장에 대한 조사인 만큼 조사 방법이나 형사처벌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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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국정원장 대화록 유출’ 본격 수사
    • 입력 2008-01-21 21:13:39
    뉴스 9
<앵커 멘트> 검찰이 김만복 국정원장의 방북 대화록 유출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출한 문건이 국가 기밀에 해당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만복 국정원장. 자신이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의 대화록을 유출했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녹취> 김만복 국정원장(지난 15일) : "모 언론사 간부에게 면담록이 포함된 국정원장의 선거 하루 전 방북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는 자료를 비보도를 전제로 전달한 바 있는데..." 유출된 대화록을 분석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검찰이 오늘부터 본격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유출된 문건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형법에 규정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형법은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나 국가안보 등 외부 유출이 금지된 것은 비밀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원장의 대화록 유출이 국정원 직원법상 비밀엄수의무도 위반했는 지는 수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직원법상 비밀준수 대상이 모든 직원들로 규정돼 있지만 처벌 조항에는 정무직인 국정원장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문건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과 문건을 건네받은 인사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문건을 유출한 김만복 원장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정보기관 수장에 대한 조사인 만큼 조사 방법이나 형사처벌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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