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계약 때 주의 않으면 낭패”

입력 2008.01.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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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조사를 대행해주는 상조업체가 우후죽순 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할 때 주의해서 꼼꼼히 따져봐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2년 전 부산의 한 상조회사 서비스에 가입한 변 모씨 가족.

이미 납입금 백만 원을 냈지만 정작 결혼식 때 서비스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녹취> 변00(상조업체 피해자) : "충청도에서 결혼을 해서 부산에서 충청도로 오는 버스를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부산, 경남지역 이외에는 서비스를 해줄 수가 없다고 거절하더라고요."

이처럼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은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833건에 이릅니다.

3년 새 8배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유형별로는 계약을 해지한 뒤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일부 서비스에 대해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표준약관을 만든 것도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윤정혜(공정위 소비자본부 본부장) : "주요한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영은 하지만 표준약관도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소비자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조 업체가 도산하는 경우 이 약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만큼 가입하기 전에 재무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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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서비스 계약 때 주의 않으면 낭패”
    • 입력 2008-01-28 21: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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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조사를 대행해주는 상조업체가 우후죽순 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할 때 주의해서 꼼꼼히 따져봐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2년 전 부산의 한 상조회사 서비스에 가입한 변 모씨 가족. 이미 납입금 백만 원을 냈지만 정작 결혼식 때 서비스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녹취> 변00(상조업체 피해자) : "충청도에서 결혼을 해서 부산에서 충청도로 오는 버스를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부산, 경남지역 이외에는 서비스를 해줄 수가 없다고 거절하더라고요." 이처럼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은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833건에 이릅니다. 3년 새 8배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유형별로는 계약을 해지한 뒤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일부 서비스에 대해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표준약관을 만든 것도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윤정혜(공정위 소비자본부 본부장) : "주요한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영은 하지만 표준약관도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소비자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조 업체가 도산하는 경우 이 약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만큼 가입하기 전에 재무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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