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신도시 분양권 불법 전매 ‘활개’

입력 2008.01.29 (22:32) 수정 2008.01.2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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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습니다]
리포트에 나오는 첫번째 자막을 ‘85㎡ 이하 → 10년, 85㎡ 초과 → 7년’로, 리포트 원고 중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7년 동안, 이를 넘는 아파트는 10년 동안’을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10년 동안, 이를 넘는 아파트는 7년 동안’으로 바로 잡습니다.

<앵커 멘트>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 적용된 경기도 파주 운정지구 아파트의 분양권이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7년 동안, 이를 넘는 아파트는 10년 동안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분양이 마감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살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 "(요새 신도시 들어선 쪽에는 물건이 나와요?) 신도시쪽으로요? 예, 물건 많이들 있죠"

초기에는 중형 아파트의 경우 최고 5천만원의 웃돈이 붙어, 이른바 '딱지'가 거래됐고 지금은 2천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개 업체의 동시 분양 계약을 앞두고 지난달 이뤄졌던 분양권 거래 역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녹취> 분양 대행업체 관계자 : "부동산 업자들이나 이권단체들이 개입해서 딱지 돌렸다. 이런 것이 있어서, 건교부하고 시청에서 조사를 나왔어요."

분양권 전매 제한지역인 이 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수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분양 당첨자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분양권을 사는 대신, 당첨자의 부동산을 팔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 뒤, 분양권을 산 사람에게 등기부를 내주는 이른바 '복등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녹취> 건교부 관계자 : "워낙에 은밀한 내용이라 자기들끼리 했을때 실제적으로 이걸 밝혀낼수 있는건 자금을 추적한다던가 그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국세청과 건교부는 이같은 운정신도시내 불법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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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 신도시 분양권 불법 전매 ‘활개’
    • 입력 2008-01-29 21:22:34
    • 수정2008-01-29 22: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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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습니다]
리포트에 나오는 첫번째 자막을 ‘85㎡ 이하 → 10년, 85㎡ 초과 → 7년’로, 리포트 원고 중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7년 동안, 이를 넘는 아파트는 10년 동안’을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10년 동안, 이를 넘는 아파트는 7년 동안’으로 바로 잡습니다.
<앵커 멘트>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 적용된 경기도 파주 운정지구 아파트의 분양권이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7년 동안, 이를 넘는 아파트는 10년 동안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분양이 마감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살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 "(요새 신도시 들어선 쪽에는 물건이 나와요?) 신도시쪽으로요? 예, 물건 많이들 있죠" 초기에는 중형 아파트의 경우 최고 5천만원의 웃돈이 붙어, 이른바 '딱지'가 거래됐고 지금은 2천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개 업체의 동시 분양 계약을 앞두고 지난달 이뤄졌던 분양권 거래 역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녹취> 분양 대행업체 관계자 : "부동산 업자들이나 이권단체들이 개입해서 딱지 돌렸다. 이런 것이 있어서, 건교부하고 시청에서 조사를 나왔어요." 분양권 전매 제한지역인 이 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수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분양 당첨자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분양권을 사는 대신, 당첨자의 부동산을 팔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 뒤, 분양권을 산 사람에게 등기부를 내주는 이른바 '복등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녹취> 건교부 관계자 : "워낙에 은밀한 내용이라 자기들끼리 했을때 실제적으로 이걸 밝혀낼수 있는건 자금을 추적한다던가 그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국세청과 건교부는 이같은 운정신도시내 불법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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