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 파 물 판매한 70대 벌금

입력 2001.01.12 (19: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오늘 자신의 집에 우물을 파서 우물물을 등산객에게 판 서울 중계동 73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이 먹기 위해 우물을 판 것으로 보이지만 수질검사도 받지 않은 채 먹는 물을 제조해 판매한 것은 잘못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중계동 등산로 주변에 있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 우물을 파고 등산객들에게 20리터 물 한 통에 500원씩 지금까지 모두 460여 만원어치의 우물물을 판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우물 파 물 판매한 70대 벌금
    • 입력 2001-01-12 19:00:00
    뉴스 7
⊙앵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오늘 자신의 집에 우물을 파서 우물물을 등산객에게 판 서울 중계동 73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이 먹기 위해 우물을 판 것으로 보이지만 수질검사도 받지 않은 채 먹는 물을 제조해 판매한 것은 잘못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중계동 등산로 주변에 있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 우물을 파고 등산객들에게 20리터 물 한 통에 500원씩 지금까지 모두 460여 만원어치의 우물물을 판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