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공개’…방화범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08.02.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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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숭례문에 불을 지르고 나오는 방화범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채모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오후 8시 45분.

한 사람이 숭례문 비탈을 타고 누각으로 올라갑니다.

곧이어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 사람은 다시 비탈로 내려와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불과 4분이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벌어진 일로 숭례문 근처에 설치된 교통관제 카메라에 찍힌 것입니다.

<인터뷰> 이동렬(목격자/화재 당시 11일 새벽): "60대 남성이 저기로 막 기어오르더라고요 저기로 오르면 안 되는데..."

경찰은 화면에 나타난 사람이 불을 질렀다는 69살 채 모 씨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이혁(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첫째 시간대. 이동 통로, 이런 것 등은 본인과 거의 맞다는 진술..."

경찰은 또 숭례문 방화가 채 씨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채 씨가 혼자서 방화를 저질렀다고 자백했고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불을 질렀는지에 대해서도 따로 수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오늘 채 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이 발부되는대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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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CCTV 공개’…방화범 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08-02-13 20:37:33
    뉴스 9
<앵커 멘트> 숭례문에 불을 지르고 나오는 방화범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채모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오후 8시 45분. 한 사람이 숭례문 비탈을 타고 누각으로 올라갑니다. 곧이어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 사람은 다시 비탈로 내려와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불과 4분이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벌어진 일로 숭례문 근처에 설치된 교통관제 카메라에 찍힌 것입니다. <인터뷰> 이동렬(목격자/화재 당시 11일 새벽): "60대 남성이 저기로 막 기어오르더라고요 저기로 오르면 안 되는데..." 경찰은 화면에 나타난 사람이 불을 질렀다는 69살 채 모 씨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이혁(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첫째 시간대. 이동 통로, 이런 것 등은 본인과 거의 맞다는 진술..." 경찰은 또 숭례문 방화가 채 씨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채 씨가 혼자서 방화를 저질렀다고 자백했고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불을 질렀는지에 대해서도 따로 수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오늘 채 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이 발부되는대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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