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드러나는 ‘엉터리’ 숭례문 경비

입력 2008.02.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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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숭례문이 3년 전부터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보 1호의 경비 실태,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8월 서울 중구청과 에스원은 월 30만 원에 숭례문 무인 경비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조건을 보면 초기 대응 시각에 제한이 없었고, cctv가 없어도 되는 허술한 계약이었습니다.

<녹취> 에스원 관계자: "(KT텔레캅 계약은 25분 안에 출동하면 면책된다 이런게 있던데요.) (저희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어느 계약서를 봐도 그런 조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중구청은 2년 뒤인 지난해 10월 무상 경비에, cctv 설치라는 조건을 내건 kt텔레캅과 재계약을 맺기로 하고 에스원에 계약 해지와 경비 시설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세 차례나 공문을 보냈지만 철거는 지난달 말에야 이뤄졌습니다.

<녹취> 서울시 중구청 관계자: "공문을 빨리 해체를 해줬으면 시설 인수인계에 있어 더 나은 대비를 할 수도 있었을 것."

<녹취> 에스원 관계자: "중구청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해서 일단 계약기간까지는 가자고 요구했고..."

허술한 무인 경비에다 업체 선정을 둘러싼 신경전은 화재 직전까지 이어졌고, 인수 인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인터뷰> 황평우(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루지지 않으면서 사고로 이어졌다."

문화재보호법은 물론, 소방관련 법률 어디에도 국보 1호, 나아가 문화재에 대한 특별한 화재 대비 규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진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 지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중구청이 경비업체들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 공무원이 향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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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이 드러나는 ‘엉터리’ 숭례문 경비
    • 입력 2008-02-17 20:39:27
    뉴스 9
<앵커 멘트> 숭례문이 3년 전부터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보 1호의 경비 실태,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8월 서울 중구청과 에스원은 월 30만 원에 숭례문 무인 경비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조건을 보면 초기 대응 시각에 제한이 없었고, cctv가 없어도 되는 허술한 계약이었습니다. <녹취> 에스원 관계자: "(KT텔레캅 계약은 25분 안에 출동하면 면책된다 이런게 있던데요.) (저희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어느 계약서를 봐도 그런 조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중구청은 2년 뒤인 지난해 10월 무상 경비에, cctv 설치라는 조건을 내건 kt텔레캅과 재계약을 맺기로 하고 에스원에 계약 해지와 경비 시설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세 차례나 공문을 보냈지만 철거는 지난달 말에야 이뤄졌습니다. <녹취> 서울시 중구청 관계자: "공문을 빨리 해체를 해줬으면 시설 인수인계에 있어 더 나은 대비를 할 수도 있었을 것." <녹취> 에스원 관계자: "중구청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해서 일단 계약기간까지는 가자고 요구했고..." 허술한 무인 경비에다 업체 선정을 둘러싼 신경전은 화재 직전까지 이어졌고, 인수 인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인터뷰> 황평우(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루지지 않으면서 사고로 이어졌다." 문화재보호법은 물론, 소방관련 법률 어디에도 국보 1호, 나아가 문화재에 대한 특별한 화재 대비 규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진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 지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중구청이 경비업체들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 공무원이 향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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