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전에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보험에 들어있어도 사전에 병리학적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기 어려웠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금 받기가 쉬워집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약관입니다.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숨졌을 경우 뇌 촬영이나 심장 효소 검사등 직접적인 병리학적 증거가 있어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숨졌을 경우는 이같은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의사의 소견, 즉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하지 않아 가입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인터뷰>김동성(금융감독원 생명보험팀장) : "이번에는 임상학적 진단도, 그러니까 치료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인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상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질병을 치료 받고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문서화된 기록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인터뷰>김진구(삼성생명 심사기획 과장) : "객관적으로 뇌출혈 혹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 임상적 진단을 인정하라는 거고요."
사망하기 전에 치료기록이 전혀 없이 사실상 돌연사할 경우는 급성 심근경색 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인터뷰>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생전에 그러한 질병으로 치료한 기록이 없을 경우 그냥 사망하였다면 여전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은 보헙업계의 의견을 최종 수렴해 오는 4월부터 새로운 약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전에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보험에 들어있어도 사전에 병리학적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기 어려웠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금 받기가 쉬워집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약관입니다.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숨졌을 경우 뇌 촬영이나 심장 효소 검사등 직접적인 병리학적 증거가 있어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숨졌을 경우는 이같은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의사의 소견, 즉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하지 않아 가입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인터뷰>김동성(금융감독원 생명보험팀장) : "이번에는 임상학적 진단도, 그러니까 치료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인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상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질병을 치료 받고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문서화된 기록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인터뷰>김진구(삼성생명 심사기획 과장) : "객관적으로 뇌출혈 혹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 임상적 진단을 인정하라는 거고요."
사망하기 전에 치료기록이 전혀 없이 사실상 돌연사할 경우는 급성 심근경색 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인터뷰>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생전에 그러한 질병으로 치료한 기록이 없을 경우 그냥 사망하였다면 여전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은 보헙업계의 의견을 최종 수렴해 오는 4월부터 새로운 약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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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출혈 등 사망보험금 쉽게 받는다”
-
- 입력 2008-02-19 07:08:27
![](/newsimage2/200802/20080219/1511790.jpg)
<앵커 멘트>
전에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보험에 들어있어도 사전에 병리학적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기 어려웠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금 받기가 쉬워집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약관입니다.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숨졌을 경우 뇌 촬영이나 심장 효소 검사등 직접적인 병리학적 증거가 있어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숨졌을 경우는 이같은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의사의 소견, 즉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하지 않아 가입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인터뷰>김동성(금융감독원 생명보험팀장) : "이번에는 임상학적 진단도, 그러니까 치료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인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상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질병을 치료 받고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문서화된 기록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인터뷰>김진구(삼성생명 심사기획 과장) : "객관적으로 뇌출혈 혹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 임상적 진단을 인정하라는 거고요."
사망하기 전에 치료기록이 전혀 없이 사실상 돌연사할 경우는 급성 심근경색 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인터뷰>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생전에 그러한 질병으로 치료한 기록이 없을 경우 그냥 사망하였다면 여전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은 보헙업계의 의견을 최종 수렴해 오는 4월부터 새로운 약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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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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