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시계 외 택시 요금

입력 2008.02.1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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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택시를 타고 시외까지 나갈 때, 요금 계산은 어떻게들 하시나요.

대부분은 택시기사가 요구하는 대로 내거나 미리 흥정을 하고 타는 경우가 많죠? 들쭉날쭉인 셈인데 사실은 요금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외까지 택시를 타고 갈 때 요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승객.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이규일(광명시 소하동):"(시외까지 갈 때 ~요금은 어떻게 내세요?) (기사가)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고, 2~3천원 더 주는 식으로..."

<인터뷰>예성곤(서울시 사당동):"몇만 원에 몇 명 이렇게 정해서 가죠."

흥정하기에서부터 얹어주기까지...

편의에 따라 결정되다보니 승차요금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금으로 인한 다툼은 생활권이 맞닿아있는 인접도시를 이용할 때면 더 심해집니다.

인천에서 탄 택시~.

<현장음>"부천역이요."

목적지인 부천역에 도착하자, 미터기 요금에 웃돈을 더해 승차료를 요구합니다.

<현장음>"얼마면 되죠?" "만 천원만 주세요."

<현장음>"부평역이요" "부평역은 2천원 더 받는데."

이번엔 아예 택시에 오르자마자, 2천 원을 더 내야한다며 못을 박습니다.

<녹취>택시기사:"서울차도 마찬가지고, 자기 구역을 넘을 땐 돈을 추가로 받아요."

시 경계를 지나기 때문에, 추가요금을 따로받는 게 당연하다는 투입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훈령에는, 택시 요금은 반드시 미터기대로만 받아야 하고, 추가운임이나 할증율은 지자체가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한섭(인천시 택시행정담당):"시내든 시외든 미터기대로만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시 경계를 벗어날 때는 경계를 넘는 순간부터 20%를 더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시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기사가 미터기의 시외 버튼을 누르면, 이때부터 20% 할증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릴 때 미터기에 기록돼 있는 최종 요금만 내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 대한 홍보나 단속 노력이 전무하다보니, 규정을 아는 기사들조차 이를 어기기 일쑤라는 것.

<인터뷰>택시기사:"거의 안 지켜지고요. 20%를 더 받자고 시외로 갔다가는, 요즘 가스비도 엄청 비싸잖아요. (할증률) 20%로는 수지가 안 맞다는거죠."

업체 측도 문제는 알고 있지만,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조성삼(인천택시운송조합):"교육은 꾸준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의 협정 요금을 지금까지 그대로 받는 종사자들이 아직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안 지켜도 그만인 있으나마나한 요금 규정,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시민들의 피곤한 일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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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멋대로’ 시계 외 택시 요금
    • 입력 2008-02-19 20:18:23
    뉴스타임
<앵커 멘트> 택시를 타고 시외까지 나갈 때, 요금 계산은 어떻게들 하시나요. 대부분은 택시기사가 요구하는 대로 내거나 미리 흥정을 하고 타는 경우가 많죠? 들쭉날쭉인 셈인데 사실은 요금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외까지 택시를 타고 갈 때 요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승객.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이규일(광명시 소하동):"(시외까지 갈 때 ~요금은 어떻게 내세요?) (기사가)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고, 2~3천원 더 주는 식으로..." <인터뷰>예성곤(서울시 사당동):"몇만 원에 몇 명 이렇게 정해서 가죠." 흥정하기에서부터 얹어주기까지... 편의에 따라 결정되다보니 승차요금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금으로 인한 다툼은 생활권이 맞닿아있는 인접도시를 이용할 때면 더 심해집니다. 인천에서 탄 택시~. <현장음>"부천역이요." 목적지인 부천역에 도착하자, 미터기 요금에 웃돈을 더해 승차료를 요구합니다. <현장음>"얼마면 되죠?" "만 천원만 주세요." <현장음>"부평역이요" "부평역은 2천원 더 받는데." 이번엔 아예 택시에 오르자마자, 2천 원을 더 내야한다며 못을 박습니다. <녹취>택시기사:"서울차도 마찬가지고, 자기 구역을 넘을 땐 돈을 추가로 받아요." 시 경계를 지나기 때문에, 추가요금을 따로받는 게 당연하다는 투입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훈령에는, 택시 요금은 반드시 미터기대로만 받아야 하고, 추가운임이나 할증율은 지자체가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한섭(인천시 택시행정담당):"시내든 시외든 미터기대로만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시 경계를 벗어날 때는 경계를 넘는 순간부터 20%를 더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시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기사가 미터기의 시외 버튼을 누르면, 이때부터 20% 할증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릴 때 미터기에 기록돼 있는 최종 요금만 내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 대한 홍보나 단속 노력이 전무하다보니, 규정을 아는 기사들조차 이를 어기기 일쑤라는 것. <인터뷰>택시기사:"거의 안 지켜지고요. 20%를 더 받자고 시외로 갔다가는, 요즘 가스비도 엄청 비싸잖아요. (할증률) 20%로는 수지가 안 맞다는거죠." 업체 측도 문제는 알고 있지만,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조성삼(인천택시운송조합):"교육은 꾸준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의 협정 요금을 지금까지 그대로 받는 종사자들이 아직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안 지켜도 그만인 있으나마나한 요금 규정,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시민들의 피곤한 일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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