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렌터카 보험’…운전자 불이익

입력 2008.02.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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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렌터카를 이용할 때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보상 한도가 너무 적게 돼있는 경우가 많아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안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며칠 전 승용차로 길 옆 전봇대를 들이받아 숨진 송 모씨,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받게 될 보험금은 천 5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사고 승용차는 회사 업무용으로 빌려 쓰는 렌터카로 보험 최고 한도가 천 5백만 원으로 계약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렌터카 사고 업체(음성변조) : "누가 그 차를 운전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겠는가. 천오백만 원이면 장례비용으로도 나오지 않는데."

문제는 보험금 최고 한도가 이렇게 적은 렌터카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녹취> 렌터카 임차업체 직원(음성변조) : "누가 그 차(렌터카)를 운전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천오백만 원이면 장례비용으로도 나오지 않는데."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기신체 사고 보상 한도를 조사한 결과, 회사에서 주로 빌리는 장기 렌터카는 69%, 일반 렌터카는 73%가 천5백만 원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소유 승용차의 경우 보상 한도가 1억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적은 금액입니다.

렌터카 업체는 보험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계약 때 충분히 설명을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렌터카 업체 직원(음성변조) : "(계약자들이)자손은 얼마인지 관심이 없어요. 자손을 얼마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녹취> 렌터카 업체 직원(음성변조) : "자손은 천5백됐는지, 3천됐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손을 얼마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이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렌터카 계약을 할 때 보험금 한도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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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믿을 ‘렌터카 보험’…운전자 불이익
    • 입력 2008-02-23 09:02:0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렌터카를 이용할 때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보상 한도가 너무 적게 돼있는 경우가 많아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안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며칠 전 승용차로 길 옆 전봇대를 들이받아 숨진 송 모씨,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받게 될 보험금은 천 5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사고 승용차는 회사 업무용으로 빌려 쓰는 렌터카로 보험 최고 한도가 천 5백만 원으로 계약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렌터카 사고 업체(음성변조) : "누가 그 차를 운전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겠는가. 천오백만 원이면 장례비용으로도 나오지 않는데." 문제는 보험금 최고 한도가 이렇게 적은 렌터카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녹취> 렌터카 임차업체 직원(음성변조) : "누가 그 차(렌터카)를 운전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천오백만 원이면 장례비용으로도 나오지 않는데."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기신체 사고 보상 한도를 조사한 결과, 회사에서 주로 빌리는 장기 렌터카는 69%, 일반 렌터카는 73%가 천5백만 원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소유 승용차의 경우 보상 한도가 1억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적은 금액입니다. 렌터카 업체는 보험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계약 때 충분히 설명을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렌터카 업체 직원(음성변조) : "(계약자들이)자손은 얼마인지 관심이 없어요. 자손을 얼마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녹취> 렌터카 업체 직원(음성변조) : "자손은 천5백됐는지, 3천됐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손을 얼마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이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렌터카 계약을 할 때 보험금 한도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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