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비평]② 신문 봐주면 현금 10만 원!

입력 2008.02.24 (11:08) 수정 2008.02.25 (16: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립니다]
취재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일부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앵커 멘트>

‘현금 10만 원을 줄 테니 신문을 봐달라’ 혹시 이런 제안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거리에서 신문 판촉 요원들이 이처럼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리포트>

<질문 1>

김 기자! 예전에는 자전거나 선풍기를 준다는 건 들어봤는데 현금 얘기는 처음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답변 1>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몰래 숨어서 하지도 않습니다.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시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서울의 한 은행 앞입니다.

한 남자가 뭔가를 흔들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한 여성과 한참 이야기하더니 여성에게 뭔가를 건넵니다.
만 원짜리 현금입니다.

왜 거리에서 돈을 나눠주는지 취재진이 직접 다가갔습니다.
신문을 봐 달라는 판촉활동이었습니다.

<인터뷰> 신문 판촉 요원 : “2,3,4,5,6,7,8월은 무료이고, 9월부터 1년만 봐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상품권이나 현찰.”

신문 구독을 신청하면 7개월간 공짜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 5만 원을 준다고 제안합니다.

<인터뷰> 신문 판촉 요원 : “저희는 IS(조선일보 계열사) 요원이에요. 판촉요원인데 조선일보 본사에 등록돼 있어요. 조선일보 본사에 등록돼 있고 지국에서 우리를 불러주는 거예요.”

독자 한 명을 확보할 때마다 지국으로부터 3만 원에서 4만 원의 확장비를 받고 본사에서 5천 원의 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선일보에 소속돼 있지만 다른 신문의 구독 신청도 받습니다.

<인터뷰> 신문 판촉 요원 : “중앙(일보) 요원이 아닌데 (판촉)요원끼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연결해주는 거예요.”

취재진은 최근 5년 동안 신문 판촉활동을 해 온 사람을 만났습니다.

<인터뷰> 김 00(가명 신문판촉요원) : “전반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에서 다들 상품권 쓰는 데 아무래도 활발한 움직임은 조중동이 심하죠. 한겨레는 찾는 독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

김씨는 현재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소속돼 있지만 한겨레 신문도 판촉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주로 고급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잠실과 목동, 분당에서 판촉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부유층이 사는 지역일수록 판촉활동도 치열합니다. 판매 부수가 많을수록 전단지 광고 수입도 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문 판촉 요원 : “신문 볼 때는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독자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6개월 서비스 상품권 5만 원, 10만 원권도 막 주고, 어쩔 때는 12만 원까지 준 적이 있어요.”

김 씨는 서울에만 2천 명, 전국에는 만여 명의 판촉요원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2>

신문을 보라고 현금까지 준다, 이런 일까지 발생하고 있군요.
그런데 그 돈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답변 2>

돈은 일단 지국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잘 해봤자 현상유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국들이 경품 전쟁에 나서는 것은 신문사 본사로부터 내려오는 확장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본사와 지국간 계약섭니다.

본사는 갑이고 지국은 을입니다.

갑의 판매계획에 따라 을이 부수 확장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책임 부수를 달성하지 못하면 신문사가 지국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녹취> OO일보 지국장 : “지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파트 같은 데는 상품권 같은 것으로 1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거기에 배달비 들어가야지, 센터 관리하고 하다보면 운영이 되나요. 당연히 안되니까 센터에선 안 하려고 할 텐데 본사에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페널티를 주겠다, 지국을 접수하겠다”

신문을 확장하지 못하면 본사가 아예 지국을 폐쇄시켜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압력 때문에 지국은 출혈 경쟁까지 벌입니다.
경품 전쟁은 신문 독자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전국 신문 판매 시장 실태 파악 조사 보고섭니다.

경품이나 구독료 면제 등의 혜택 때문에 신문을 구독한다는 사람이 조사 대상의 16.7%를 차지했습니다.
2천 5년 8.3%, 2천 6년 9.2%에 비하면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반면, 내용이나 논조가 좋아 신문을 구독한다는 사람은 52%로 2천 5년 66.3%, 2천 6년 69.7%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기사 때문에 신문을 본다는 사람은 줄어들고 대신 경품 때문에 본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맘놓고 경품을 쓸 수 있는 것은 거대 신문사의 경우입니다.
중소 규모 신문사의 경우 공격적인 판촉활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때 한겨레, 경향, 세계일보 등이 경품 경쟁에 뛰어들기도 했지만 경영 악화로 이젠 여력이 없습니다.

<인터뷰> 이은주(한국언론재단 박사) : “자본력이 있는 신문들만 남게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비용 경쟁에서 밀리는 신문들은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언론이라는 것이 획일화되고 서울 수도권 중심 되듯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가는 것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현재 중앙 일간지 가운데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의 점유율은 80%에 이릅니다.
판촉 경쟁이 지금처럼 계속되다 보면 중소신문사는 조만간 몰락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3>

저도 주변에 보면 경품을 받기위해서 신문을 바꾸는 분들도 계시고, 신문 보라고 오는 분들도 1년 보셨으면 이제 바꾸실 때도 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답변 3>

그렇습니다. 통상 구독신청을 할 때 1년은 유료로 보겠다고 계약합니다.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신문을 끊고 다른 신문을 신청하면서 현금이나 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점을 이용해서 신문을 자주 옮겨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도 중앙일보의 자연 절독률이 연간 48%에 이른다는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신문 절독과 구독 그리고 경품 제공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입니다.

<질문 4>

그러니까 경품이 제공되고 자꾸 절독 하는 게 신문사 영업에도 결국 악영향을 주는 셈인데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변 4>

당연히 있습니다.
공정위는 3년 전부터 경품이나 무가지를 뿌리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사의 불법 판촉 활동을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정위에서 293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문사가 제공하는 7만 원짜리 경품을 신고하고 반납해서 무려 40 배가 넘는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조룡상 : “마침 주말에 집에 있는데 판촉원이 찾아왔습니다. 시민으로서 이런 식이라면 신고해서 불법거래나 판촉이 근절되게 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신고했습니다.”

처음에 판촉요원이 5만 원 상품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더 달라고 요구해 7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조룡상 : “기왕 포상 받으려면 더 확실한 증거와 무료구독 개월 수를 높이는 것과 상품권을 많이 받는 부분, 판촉요원과 신고할 것 같은 눈치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고무줄 당기듯이 볼 듯 말 듯 하면서…”

조 씨처럼 지난해 공정위에 신고한 경우는 350여 건, 포상금 총액은 5억 원입니다.

누구든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조영수(민언련 대외협력부장) :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왼쪽 편에 민원신고 중에서 신문 불공정 거래 신고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여기 신고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기본 사항을 입력하시고…”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를 거쳐 해당 지국에 과태료를 물립니다.

<질문 5>

김 기자! 표현한 대로라면 과태료를 지국이 내고 본사 언론사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답변 5>

그게 맹점이죠. 본사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판촉활동 자체가 지국의 책임 아래 지국의 돈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사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다보니까 본사는 지국에 계속 부수 확장 압력을 가하게 되고, 판촉 전쟁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법 판촉 활동 때문에 신문사 본사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녹취> OO일보 지국장 : “공정위에서 진짜 과징금 물려서 정상화시키려고 한다면 조선이나 중앙 본사를 흔들어야 하는데 맨날 힘없는 지국장만 건드려서 뭐가 되겠냐구요.”

신문사 본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신문사는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조선과 중앙은 대신 지국에 불법 판촉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은주(한국언론재단 박사) : “발견된 지국에 대한 행위 규제 차원에서만 과징금을 물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본사라면 본사 자체에 대해서도 훨씬 높은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경품을 돌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 본인이 손해를 봐야지만 근절을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5년 전 자전거 판촉이 한창일 때 신문사들은 자정선언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고란을 통해 경품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도 신문의 날, 더 이상 자전거를 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선언이 지켜지고 있는지, 신문들은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그런데 전국언론노조와 언론 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디어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슈&비평]② 신문 봐주면 현금 10만 원!
    • 입력 2008-02-24 09:20:00
    • 수정2008-02-25 16:31:30
    미디어 포커스
[알립니다]
취재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일부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앵커 멘트> ‘현금 10만 원을 줄 테니 신문을 봐달라’ 혹시 이런 제안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거리에서 신문 판촉 요원들이 이처럼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리포트> <질문 1> 김 기자! 예전에는 자전거나 선풍기를 준다는 건 들어봤는데 현금 얘기는 처음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답변 1>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몰래 숨어서 하지도 않습니다.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시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서울의 한 은행 앞입니다. 한 남자가 뭔가를 흔들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한 여성과 한참 이야기하더니 여성에게 뭔가를 건넵니다. 만 원짜리 현금입니다. 왜 거리에서 돈을 나눠주는지 취재진이 직접 다가갔습니다. 신문을 봐 달라는 판촉활동이었습니다. <인터뷰> 신문 판촉 요원 : “2,3,4,5,6,7,8월은 무료이고, 9월부터 1년만 봐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상품권이나 현찰.” 신문 구독을 신청하면 7개월간 공짜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 5만 원을 준다고 제안합니다. <인터뷰> 신문 판촉 요원 : “저희는 IS(조선일보 계열사) 요원이에요. 판촉요원인데 조선일보 본사에 등록돼 있어요. 조선일보 본사에 등록돼 있고 지국에서 우리를 불러주는 거예요.” 독자 한 명을 확보할 때마다 지국으로부터 3만 원에서 4만 원의 확장비를 받고 본사에서 5천 원의 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선일보에 소속돼 있지만 다른 신문의 구독 신청도 받습니다. <인터뷰> 신문 판촉 요원 : “중앙(일보) 요원이 아닌데 (판촉)요원끼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연결해주는 거예요.” 취재진은 최근 5년 동안 신문 판촉활동을 해 온 사람을 만났습니다. <인터뷰> 김 00(가명 신문판촉요원) : “전반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에서 다들 상품권 쓰는 데 아무래도 활발한 움직임은 조중동이 심하죠. 한겨레는 찾는 독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 김씨는 현재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소속돼 있지만 한겨레 신문도 판촉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주로 고급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잠실과 목동, 분당에서 판촉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부유층이 사는 지역일수록 판촉활동도 치열합니다. 판매 부수가 많을수록 전단지 광고 수입도 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문 판촉 요원 : “신문 볼 때는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독자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6개월 서비스 상품권 5만 원, 10만 원권도 막 주고, 어쩔 때는 12만 원까지 준 적이 있어요.” 김 씨는 서울에만 2천 명, 전국에는 만여 명의 판촉요원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2> 신문을 보라고 현금까지 준다, 이런 일까지 발생하고 있군요. 그런데 그 돈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답변 2> 돈은 일단 지국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잘 해봤자 현상유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국들이 경품 전쟁에 나서는 것은 신문사 본사로부터 내려오는 확장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본사와 지국간 계약섭니다. 본사는 갑이고 지국은 을입니다. 갑의 판매계획에 따라 을이 부수 확장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책임 부수를 달성하지 못하면 신문사가 지국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녹취> OO일보 지국장 : “지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파트 같은 데는 상품권 같은 것으로 1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거기에 배달비 들어가야지, 센터 관리하고 하다보면 운영이 되나요. 당연히 안되니까 센터에선 안 하려고 할 텐데 본사에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페널티를 주겠다, 지국을 접수하겠다” 신문을 확장하지 못하면 본사가 아예 지국을 폐쇄시켜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압력 때문에 지국은 출혈 경쟁까지 벌입니다. 경품 전쟁은 신문 독자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전국 신문 판매 시장 실태 파악 조사 보고섭니다. 경품이나 구독료 면제 등의 혜택 때문에 신문을 구독한다는 사람이 조사 대상의 16.7%를 차지했습니다. 2천 5년 8.3%, 2천 6년 9.2%에 비하면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반면, 내용이나 논조가 좋아 신문을 구독한다는 사람은 52%로 2천 5년 66.3%, 2천 6년 69.7%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기사 때문에 신문을 본다는 사람은 줄어들고 대신 경품 때문에 본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맘놓고 경품을 쓸 수 있는 것은 거대 신문사의 경우입니다. 중소 규모 신문사의 경우 공격적인 판촉활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때 한겨레, 경향, 세계일보 등이 경품 경쟁에 뛰어들기도 했지만 경영 악화로 이젠 여력이 없습니다. <인터뷰> 이은주(한국언론재단 박사) : “자본력이 있는 신문들만 남게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비용 경쟁에서 밀리는 신문들은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언론이라는 것이 획일화되고 서울 수도권 중심 되듯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가는 것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현재 중앙 일간지 가운데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의 점유율은 80%에 이릅니다. 판촉 경쟁이 지금처럼 계속되다 보면 중소신문사는 조만간 몰락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3> 저도 주변에 보면 경품을 받기위해서 신문을 바꾸는 분들도 계시고, 신문 보라고 오는 분들도 1년 보셨으면 이제 바꾸실 때도 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답변 3> 그렇습니다. 통상 구독신청을 할 때 1년은 유료로 보겠다고 계약합니다.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신문을 끊고 다른 신문을 신청하면서 현금이나 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점을 이용해서 신문을 자주 옮겨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도 중앙일보의 자연 절독률이 연간 48%에 이른다는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신문 절독과 구독 그리고 경품 제공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입니다. <질문 4> 그러니까 경품이 제공되고 자꾸 절독 하는 게 신문사 영업에도 결국 악영향을 주는 셈인데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변 4> 당연히 있습니다. 공정위는 3년 전부터 경품이나 무가지를 뿌리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사의 불법 판촉 활동을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정위에서 293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문사가 제공하는 7만 원짜리 경품을 신고하고 반납해서 무려 40 배가 넘는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조룡상 : “마침 주말에 집에 있는데 판촉원이 찾아왔습니다. 시민으로서 이런 식이라면 신고해서 불법거래나 판촉이 근절되게 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신고했습니다.” 처음에 판촉요원이 5만 원 상품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더 달라고 요구해 7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조룡상 : “기왕 포상 받으려면 더 확실한 증거와 무료구독 개월 수를 높이는 것과 상품권을 많이 받는 부분, 판촉요원과 신고할 것 같은 눈치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고무줄 당기듯이 볼 듯 말 듯 하면서…” 조 씨처럼 지난해 공정위에 신고한 경우는 350여 건, 포상금 총액은 5억 원입니다. 누구든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조영수(민언련 대외협력부장) :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왼쪽 편에 민원신고 중에서 신문 불공정 거래 신고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여기 신고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기본 사항을 입력하시고…”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를 거쳐 해당 지국에 과태료를 물립니다. <질문 5> 김 기자! 표현한 대로라면 과태료를 지국이 내고 본사 언론사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답변 5> 그게 맹점이죠. 본사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판촉활동 자체가 지국의 책임 아래 지국의 돈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사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다보니까 본사는 지국에 계속 부수 확장 압력을 가하게 되고, 판촉 전쟁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법 판촉 활동 때문에 신문사 본사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녹취> OO일보 지국장 : “공정위에서 진짜 과징금 물려서 정상화시키려고 한다면 조선이나 중앙 본사를 흔들어야 하는데 맨날 힘없는 지국장만 건드려서 뭐가 되겠냐구요.” 신문사 본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신문사는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조선과 중앙은 대신 지국에 불법 판촉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은주(한국언론재단 박사) : “발견된 지국에 대한 행위 규제 차원에서만 과징금을 물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본사라면 본사 자체에 대해서도 훨씬 높은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경품을 돌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 본인이 손해를 봐야지만 근절을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5년 전 자전거 판촉이 한창일 때 신문사들은 자정선언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고란을 통해 경품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도 신문의 날, 더 이상 자전거를 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선언이 지켜지고 있는지, 신문들은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그런데 전국언론노조와 언론 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디어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