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스트레스 탈모자,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08.02.24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군 복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탈모증이 생겼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질병의 범위를 폭넓게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6살 권 모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04년 7월 무더위 속에 훈련을 받다 원형 탈모증에 걸렸습니다.

전역 뒤에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고 온몸으로 탈모 증상이 번지자 권 씨는 군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로 탈모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보훈지청은 원형 탈모증은 질환의 특성상 공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입대한 지 1년여가 지나 탈모 증상이 일어났고,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권 씨의 탈모는 군 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인터뷰>신현호(변호사):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대해서만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가 원형탈모증같은 질환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의 범위를 넓혀봤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도 군생활 중 원형탈모증에 걸려 의병 전역한 박 모 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주라고 판결했었습니다.

권 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김 모 씨 등 2명도 비슷한 시기에 탈모가 발생했다고 밝혀 군 생활 중 탈모증을 앓게 된 전역자들의 국가유공자 신청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복무 스트레스 탈모자, 국가유공자 인정”
    • 입력 2008-02-24 21:18:57
    뉴스 9
<앵커 멘트> 군 복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탈모증이 생겼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질병의 범위를 폭넓게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6살 권 모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04년 7월 무더위 속에 훈련을 받다 원형 탈모증에 걸렸습니다. 전역 뒤에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고 온몸으로 탈모 증상이 번지자 권 씨는 군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로 탈모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보훈지청은 원형 탈모증은 질환의 특성상 공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입대한 지 1년여가 지나 탈모 증상이 일어났고,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권 씨의 탈모는 군 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인터뷰>신현호(변호사):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대해서만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가 원형탈모증같은 질환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의 범위를 넓혀봤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도 군생활 중 원형탈모증에 걸려 의병 전역한 박 모 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주라고 판결했었습니다. 권 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김 모 씨 등 2명도 비슷한 시기에 탈모가 발생했다고 밝혀 군 생활 중 탈모증을 앓게 된 전역자들의 국가유공자 신청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