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으로 앞팀 골퍼 맞히면 과실 치상”

입력 2008.02.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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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보조원이 없는 대중골프장에서 골프공으로 앞 팀 골퍼를 맞혔다면 안전 주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돼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5월, 37살 황 모씨는 친구들과 함께 미국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앞선 팀에서 골프를 치던 재미교포 61살 K모 씨의 머리에 골프공을 맞혀 상처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경기보조원이 없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벨로시의 한 대중골프장 18번 홀.

골프경력 5년에 평균 84타의 실력을 갖춘 황씨가 홀컵에서 220야드 떨어진 곳에서 두번째 샷으로 날린 골프공이 막 경기를 마치고 골프장 이동차량을 타러가던 K씨의 머리를 맞힌겁니다.

황씨는 앞 팀이 홀에 깃대를 꼿고 게임을 마친 것을 확인한 뒤 공을 쳤고 바람이 불어 멀리 날아간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법 형사4부는 황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앞팀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는지와,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을 고려해 안전거리가 확보됐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공을 친 과실이 인정된다며 황씨에게 구류 25일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임민성(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앞팀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골프를 쳐 앞팀 골퍼가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황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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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공으로 앞팀 골퍼 맞히면 과실 치상”
    • 입력 2008-02-26 07: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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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보조원이 없는 대중골프장에서 골프공으로 앞 팀 골퍼를 맞혔다면 안전 주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돼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5월, 37살 황 모씨는 친구들과 함께 미국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앞선 팀에서 골프를 치던 재미교포 61살 K모 씨의 머리에 골프공을 맞혀 상처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경기보조원이 없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벨로시의 한 대중골프장 18번 홀. 골프경력 5년에 평균 84타의 실력을 갖춘 황씨가 홀컵에서 220야드 떨어진 곳에서 두번째 샷으로 날린 골프공이 막 경기를 마치고 골프장 이동차량을 타러가던 K씨의 머리를 맞힌겁니다. 황씨는 앞 팀이 홀에 깃대를 꼿고 게임을 마친 것을 확인한 뒤 공을 쳤고 바람이 불어 멀리 날아간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법 형사4부는 황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앞팀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는지와,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을 고려해 안전거리가 확보됐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공을 친 과실이 인정된다며 황씨에게 구류 25일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임민성(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앞팀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골프를 쳐 앞팀 골퍼가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황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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