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일방적 마일리지 변경은 부당”

입력 2008.02.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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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적립기준을 바꾼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 모 씨는 지난 2004년 신용카드 사용액 천원에 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당시 LG카드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는 이듬해부터 사용액 천5백원에 2마일을 주겠다며 일방적으로 적립 기준을 바꿨습니다.

장 씨는 당초 기준대로 마일리지를 달라며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모두 장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드사가 장 씨가 가입할 때 마일리지 제공 기준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거나 변경에 앞서 장 씨에게 미리 내용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단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장 씨가 회원에 가입한 뒤에야 "회원에게 제공되는 보너스 포인트 등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약관이 추가됐다며, 카드사가 이의가 제기되자 뒤늦게 약관을 변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박형준(고법 공보판사):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동의없이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카드사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마일리지 등 카드사들이 경영 효율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줄인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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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일방적 마일리지 변경은 부당”
    • 입력 2008-02-26 21: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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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적립기준을 바꾼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 모 씨는 지난 2004년 신용카드 사용액 천원에 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당시 LG카드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는 이듬해부터 사용액 천5백원에 2마일을 주겠다며 일방적으로 적립 기준을 바꿨습니다. 장 씨는 당초 기준대로 마일리지를 달라며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모두 장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드사가 장 씨가 가입할 때 마일리지 제공 기준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거나 변경에 앞서 장 씨에게 미리 내용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단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장 씨가 회원에 가입한 뒤에야 "회원에게 제공되는 보너스 포인트 등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약관이 추가됐다며, 카드사가 이의가 제기되자 뒤늦게 약관을 변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박형준(고법 공보판사):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동의없이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카드사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마일리지 등 카드사들이 경영 효율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줄인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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