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TV 수신료 징수는 합헌”

입력 2008.02.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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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수신료논란에 쐐기를 박는 결정입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우 모 씨는 수신료 2천5백 원을 매달 징수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오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신료 징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재판관 9명 모두의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녹취> 이강국(헌법재판소장): "수신료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국방송 KBS의 수신료가 세대별로 한 대의 수상기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다양한 면제 규정을 두고 있는 점도 합헌 결정 이유에 포함됐습니다.

사업 초기 활성화 차원에서 수신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 DMB와 달리 수상기 소지자에게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와 함께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방송법 규정도 합헌 결정했습니다.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하는 근거 규정인 방송법시행령 조항은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가 공정하고 공익적인 방송, 보다 나은 시청자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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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TV 수신료 징수는 합헌”
    • 입력 2008-02-28 21: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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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수신료논란에 쐐기를 박는 결정입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우 모 씨는 수신료 2천5백 원을 매달 징수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오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신료 징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재판관 9명 모두의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녹취> 이강국(헌법재판소장): "수신료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국방송 KBS의 수신료가 세대별로 한 대의 수상기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다양한 면제 규정을 두고 있는 점도 합헌 결정 이유에 포함됐습니다. 사업 초기 활성화 차원에서 수신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 DMB와 달리 수상기 소지자에게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와 함께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방송법 규정도 합헌 결정했습니다.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하는 근거 규정인 방송법시행령 조항은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가 공정하고 공익적인 방송, 보다 나은 시청자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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