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부실은행 직원 개인연금 지원

입력 2001.01.16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은행들이 직원들의 개인연금을 매년 수백억원씩을 지원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냈는데도 여전히 부당지원은 계속됐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빛과 조흥, 제일, 서울, 평화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5개 부실은행이 지난해 직원들에게 개인연금 명목으로 지원한 돈은 모두 1500여 억원입니다.
이들 다섯 개 은행은 지난 98년 당시 임금의 10%를 개인 연금 명목으로 지원했지만 지난해에는 12 내지 15%로 대폭 올렸습니다.
한 달에 200만원을 받는 은행원의 경우 자신이 6만원만 내면 은행이 무려 5배인 30만원을 보태온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임금의 4.5%를 개인 연금으로 지원 받는 다른 근로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공적자금 투입은행 직원: IMF 이후에 급여가 삭감돼 조금이나마 보상해 주려고 올린 것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5개 부실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모두 42조원이 넘습니다.
결국 대규모 공적자금을 받은 부실은행들이 임금인상이 어렵게 되자 노조를 달래기 위해 개인연금 지원금을 대폭 늘려줬다는 분석입니다.
⊙홍기택(중앙대학교 교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은행들이 월 평균 급여의 15%에 해당되는 연금을 보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존을 위한 자구노력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기자: 더구나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이들 은행의 과도한 개인연금 지급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적자금 투입 부실은행 직원 개인연금 지원
    • 입력 2001-01-1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은행들이 직원들의 개인연금을 매년 수백억원씩을 지원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냈는데도 여전히 부당지원은 계속됐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빛과 조흥, 제일, 서울, 평화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5개 부실은행이 지난해 직원들에게 개인연금 명목으로 지원한 돈은 모두 1500여 억원입니다. 이들 다섯 개 은행은 지난 98년 당시 임금의 10%를 개인 연금 명목으로 지원했지만 지난해에는 12 내지 15%로 대폭 올렸습니다. 한 달에 200만원을 받는 은행원의 경우 자신이 6만원만 내면 은행이 무려 5배인 30만원을 보태온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임금의 4.5%를 개인 연금으로 지원 받는 다른 근로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공적자금 투입은행 직원: IMF 이후에 급여가 삭감돼 조금이나마 보상해 주려고 올린 것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5개 부실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모두 42조원이 넘습니다. 결국 대규모 공적자금을 받은 부실은행들이 임금인상이 어렵게 되자 노조를 달래기 위해 개인연금 지원금을 대폭 늘려줬다는 분석입니다. ⊙홍기택(중앙대학교 교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은행들이 월 평균 급여의 15%에 해당되는 연금을 보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존을 위한 자구노력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기자: 더구나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이들 은행의 과도한 개인연금 지급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