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달에 어느정도의 비용만 내면 각종 휴양시설들을 할인해 준다는 여행 회원권 홍보 전화 한번쯤은 받아보셨을텐데요. 무심코 가입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취재에 윤지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회사원 이 모씨는 한 여행사의 멤버십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 정도만 내면 콘도 숙박비 등을 할인해 준다는 전화 홍보에 솔깃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해약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이00(피해자/음성변조) : "그런 건 없다고 중간에 해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에요."
업체는 오히려 계약기간이 남았다며 위약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업체 텔레마케터 : "오늘까지 입금 안 하시면 중도해지나 보상처리 안 받으신 걸로 간주해서 5년 동안 298만 원이 청구되세요."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 씨뿐이 아닙니다.
최근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에만 한 달 동안 가입자가 250명이 몰릴 정돕니다.
대부분 업체 측으로부터 수년 동안 시달려온 피해잡니다.
<녹취> 김00(피해자) : "일주일에 한 번 짜증나게 전화를 해서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전화를 받아오셨어요?) 6년이요."
견디다 못해 결국 업체에 돈을 보낸 피해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요청한 사람도 지난 2005년 이후 5백여 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책임이 없다며 대리점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마포에 있는 사무실은 저희 판매 대리점인데 거기서 00클럽이라는 상호를 쓴 거 같아요."
그러나 소비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연장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인터뷰> 최영호(한국소비자원 본부장) : "채권 소멸 시효 기한이 3년 지났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동의없는 계약 연장은 있을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경찰은 가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한달에 어느정도의 비용만 내면 각종 휴양시설들을 할인해 준다는 여행 회원권 홍보 전화 한번쯤은 받아보셨을텐데요. 무심코 가입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취재에 윤지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회사원 이 모씨는 한 여행사의 멤버십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 정도만 내면 콘도 숙박비 등을 할인해 준다는 전화 홍보에 솔깃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해약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이00(피해자/음성변조) : "그런 건 없다고 중간에 해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에요."
업체는 오히려 계약기간이 남았다며 위약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업체 텔레마케터 : "오늘까지 입금 안 하시면 중도해지나 보상처리 안 받으신 걸로 간주해서 5년 동안 298만 원이 청구되세요."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 씨뿐이 아닙니다.
최근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에만 한 달 동안 가입자가 250명이 몰릴 정돕니다.
대부분 업체 측으로부터 수년 동안 시달려온 피해잡니다.
<녹취> 김00(피해자) : "일주일에 한 번 짜증나게 전화를 해서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전화를 받아오셨어요?) 6년이요."
견디다 못해 결국 업체에 돈을 보낸 피해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요청한 사람도 지난 2005년 이후 5백여 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책임이 없다며 대리점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마포에 있는 사무실은 저희 판매 대리점인데 거기서 00클럽이라는 상호를 쓴 거 같아요."
그러나 소비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연장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인터뷰> 최영호(한국소비자원 본부장) : "채권 소멸 시효 기한이 3년 지났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동의없는 계약 연장은 있을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경찰은 가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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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여행상품 팔아놓고 ‘위약금 내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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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3-09 21:17:57

<앵커 멘트>
한달에 어느정도의 비용만 내면 각종 휴양시설들을 할인해 준다는 여행 회원권 홍보 전화 한번쯤은 받아보셨을텐데요. 무심코 가입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취재에 윤지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회사원 이 모씨는 한 여행사의 멤버십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 정도만 내면 콘도 숙박비 등을 할인해 준다는 전화 홍보에 솔깃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해약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이00(피해자/음성변조) : "그런 건 없다고 중간에 해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에요."
업체는 오히려 계약기간이 남았다며 위약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업체 텔레마케터 : "오늘까지 입금 안 하시면 중도해지나 보상처리 안 받으신 걸로 간주해서 5년 동안 298만 원이 청구되세요."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 씨뿐이 아닙니다.
최근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에만 한 달 동안 가입자가 250명이 몰릴 정돕니다.
대부분 업체 측으로부터 수년 동안 시달려온 피해잡니다.
<녹취> 김00(피해자) : "일주일에 한 번 짜증나게 전화를 해서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전화를 받아오셨어요?) 6년이요."
견디다 못해 결국 업체에 돈을 보낸 피해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요청한 사람도 지난 2005년 이후 5백여 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책임이 없다며 대리점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마포에 있는 사무실은 저희 판매 대리점인데 거기서 00클럽이라는 상호를 쓴 거 같아요."
그러나 소비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연장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인터뷰> 최영호(한국소비자원 본부장) : "채권 소멸 시효 기한이 3년 지났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동의없는 계약 연장은 있을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경찰은 가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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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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