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 테러’ 항소심도 유죄…재판 공정성 논란

입력 2008.03.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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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석궁테러 항소심에서도 김명호 전교수가 원심대로 4년형을 선고받자 재판의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재판장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냐!!"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지만 증거와 관련된 논란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정용석(김명호 전 교수 가족) : "증거 사실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는 증거임에도 일방적으로 변론 종결하고 선고했는데..."

김 전 교수 측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증거로 채택된 9개 화살 가운데 정작 범행에 사용됐다는 촉이 뭉툭하고 깃이 부러진 화살은 없다는 것.

또 사건 당시 피해자인 박홍우 판사가 입었다는 옷가지 중 유독 중간에 입었던 와이셔츠에만 핏자국이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5차례 진행된 항소심에서 와이셔츠의 혈흔 감정이나 박 판사의 증인 채택 등 김 전 교수 측의 요구를 번번이 기각한 것도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원열(한양사이버대 교양학부 교수) :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증거에 입각해 판결해야되는데 이번 재판은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재판부는 그러나 화살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와이셔츠에만 핏자국이 없다고 해서 증거를 조작했다거나 범행이 없었다고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사법질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성수(서울 동부지방법원 공보 판사) : "사법질서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의지를 담았습니다."

사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냐, 아니면 증거주의 원칙에 어긋난 재판이냐 이른바 석궁 테러 재판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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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궁 테러’ 항소심도 유죄…재판 공정성 논란
    • 입력 2008-03-14 21:31:47
    뉴스 9
<앵커 멘트> 이른바 석궁테러 항소심에서도 김명호 전교수가 원심대로 4년형을 선고받자 재판의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재판장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냐!!"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지만 증거와 관련된 논란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정용석(김명호 전 교수 가족) : "증거 사실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는 증거임에도 일방적으로 변론 종결하고 선고했는데..." 김 전 교수 측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증거로 채택된 9개 화살 가운데 정작 범행에 사용됐다는 촉이 뭉툭하고 깃이 부러진 화살은 없다는 것. 또 사건 당시 피해자인 박홍우 판사가 입었다는 옷가지 중 유독 중간에 입었던 와이셔츠에만 핏자국이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5차례 진행된 항소심에서 와이셔츠의 혈흔 감정이나 박 판사의 증인 채택 등 김 전 교수 측의 요구를 번번이 기각한 것도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원열(한양사이버대 교양학부 교수) :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증거에 입각해 판결해야되는데 이번 재판은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재판부는 그러나 화살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와이셔츠에만 핏자국이 없다고 해서 증거를 조작했다거나 범행이 없었다고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사법질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성수(서울 동부지방법원 공보 판사) : "사법질서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의지를 담았습니다." 사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냐, 아니면 증거주의 원칙에 어긋난 재판이냐 이른바 석궁 테러 재판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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