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 도로공사 배상해야”

입력 2008.03.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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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년 전 이맘 때 갑작스런 폭설로 만 대 가까운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고립됐던 일, 기억하시는 지요?

당시 고립됐던 탑승객들에게 도로공사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 지역에 100년만의 폭설이 내린 지난 2004년 3월 5일.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 부근 90킬로미터 구간에서 9천8백여 대의 차량에 타고 있던 만9천여명은 만 하루가 넘게 고립돼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같은 해 4월, 피해를 입었던 대전.충남 지역 시민 224명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로공사가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안일한 태도로 뒤늦게 교통통제와 운행정지 조치를 했기 때문에 고속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판사) : "고속도로의 관리주체가 초기 단계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조치 취했더라면 운전자와 승객들이 그렇게 큰 불편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손해배상금은 고립된 시간에 따라 35만원에서 50만원이고, 여성과 70세 이상 노인, 또 미성년자는 여기서 10만원씩 더 받게됩니다.

공소시효 3년이 지나 당시 소송을 내지 않았던 피해자가 새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 폭설 대란과 관련해 진행중인 소송은 모두 4건입니다.

이 때문에 도로공사의 책임을 물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는 소송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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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 도로공사 배상해야”
    • 입력 2008-03-16 21:11:50
    뉴스 9
<앵커 멘트> 4년 전 이맘 때 갑작스런 폭설로 만 대 가까운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고립됐던 일, 기억하시는 지요? 당시 고립됐던 탑승객들에게 도로공사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 지역에 100년만의 폭설이 내린 지난 2004년 3월 5일.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 부근 90킬로미터 구간에서 9천8백여 대의 차량에 타고 있던 만9천여명은 만 하루가 넘게 고립돼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같은 해 4월, 피해를 입었던 대전.충남 지역 시민 224명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로공사가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안일한 태도로 뒤늦게 교통통제와 운행정지 조치를 했기 때문에 고속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판사) : "고속도로의 관리주체가 초기 단계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조치 취했더라면 운전자와 승객들이 그렇게 큰 불편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손해배상금은 고립된 시간에 따라 35만원에서 50만원이고, 여성과 70세 이상 노인, 또 미성년자는 여기서 10만원씩 더 받게됩니다. 공소시효 3년이 지나 당시 소송을 내지 않았던 피해자가 새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 폭설 대란과 관련해 진행중인 소송은 모두 4건입니다. 이 때문에 도로공사의 책임을 물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는 소송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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