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송일국씨가 여기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났습니다.
검찰은 어제,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송일국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시켰는데요.
여기자 김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탤런트 송일국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송일국씨 측 변호사를 만나봤는데요.
<인터뷰> 이재만(송일국 측 변호사) :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어제) 오후 3시쯤 검찰로부터 송일국씨는 폭행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김모 기자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 밝혀져서 무고죄가 인정 돼 불구속 기소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모 기자는 지난 1월 17일, 송일국씨의 집으로 인터뷰하러 갔다 폭행당해, 이가 부러졌다며 송일국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사건 발생 전, 이미 치과 진료 기록이 있는 김모 기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송일국씨는 수사 결과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 15일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현재 신혼여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김을동(연기자) :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소감?) “글쎄요. 저는 당연히 아닌 게 아니라고 밝혀진 것 같고요. 인생에서 가장 기뻐해야하고 즐거워야 할 결혼식 날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요)” (송일국도 무혐의 처분을 알고 있는지?) “신혼여행을 간 곳이 (폭행소송)에 시달리다 보니 통신 두절되는 곳에 가고 싶다고 해서 아마 (이 소식은 모를 거예요)”
송일국씨는 김모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취하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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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수첩] 송일국, 폭행 시비…“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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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3-18 08:23:42
탤런트 송일국씨가 여기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났습니다.
검찰은 어제,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송일국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시켰는데요.
여기자 김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탤런트 송일국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송일국씨 측 변호사를 만나봤는데요.
<인터뷰> 이재만(송일국 측 변호사) :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어제) 오후 3시쯤 검찰로부터 송일국씨는 폭행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김모 기자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 밝혀져서 무고죄가 인정 돼 불구속 기소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모 기자는 지난 1월 17일, 송일국씨의 집으로 인터뷰하러 갔다 폭행당해, 이가 부러졌다며 송일국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사건 발생 전, 이미 치과 진료 기록이 있는 김모 기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송일국씨는 수사 결과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 15일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현재 신혼여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김을동(연기자) :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소감?) “글쎄요. 저는 당연히 아닌 게 아니라고 밝혀진 것 같고요. 인생에서 가장 기뻐해야하고 즐거워야 할 결혼식 날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요)” (송일국도 무혐의 처분을 알고 있는지?) “신혼여행을 간 곳이 (폭행소송)에 시달리다 보니 통신 두절되는 곳에 가고 싶다고 해서 아마 (이 소식은 모를 거예요)”
송일국씨는 김모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취하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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